불법 CCTV 신고 - bulbeob CCTV singo

CCTV 설치시 준수사항 및 벌칙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범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연번, 준비사항, 조항, 벌칙)

연번준비사항조항벌칙
1
  • 적법한 설치운영(법 제25조제1항)
    • 법령상 허용,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법 제75조제2항제7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2
  • 사생활 침해장소 설치금지(법 제25조제2항)
    • 목욕실, 화장실 등
법 제75조제1항제3호 과태료 5천만원 이하
3
  •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 설치목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재
법 제75조제3항제3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
4
  • 녹음기능 및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법 제25조제5항)
법 제72조제1항 징역3년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5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법 제18조)
    • 정보주체 동의 및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공
법 제71조제2항 징역5년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
6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법 제25조제6항)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조치(관리자 개별ID)
    • 안전한 저장 전송 기술적용 및 잠금장치
법 제75조제2항제6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7
  • 개인정보처리 방침수립 및 공개(법 제30조제1항)
법 제75조제2항제7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
8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법 제31조 지침 제41조)
법 제75조제2항제8호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불법 CCTV 신고 - bulbeob CCTV singo

/사진=픽사베이

지난달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신림동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려는 남성의 행동이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한편으론 "만약 현관에 CCTV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범죄사실이 포착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성폭력 등 강력사건은 물론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 집 앞을 비추는 CCTV를 직접 설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집 앞 CCTV 설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금지

완전히 사적영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단독·연립주택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만을 한정해 촬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향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좀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동현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도 허용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범 목적 CCTV엔 안내판 설치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의 크기와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출입구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 말이죠.

여기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 운영관리를 맡겼다면 이러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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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또 녹음이나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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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안이라도 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면 불법

개인의 사적 영역인 집 내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아이돌보미를 몰래 감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보미에게 CCTV 촬영 목적과 촬영 범위, 영상 보관 기관, 촬영 거부 권리, 거부시 불이익 등을 미리 알리고 아이돌보미가 여기에 동의한 경우에만 CCTV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CCTV를 촬영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보나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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