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법적효력 - tonghwanog-eum beobjeoghyolyeog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 공식 블로그입니다.

변덕이 심한 봄 날씨처럼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다시 한번 위험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 안심이지만, 또다시 번질까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거리 두리를 실천한다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거리두기 실천하여 우리 가족 건강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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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적 효력을 갖춘 녹취록을 제출하기 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녹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녹취록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증거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녹취록은 사람의 음성이 담긴 유일한 증거이기에

절대적으로 불법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녹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청의 행위가

있었다면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청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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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제3자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녹취를 하실 때에는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녹음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녹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녹음하는 방법은 사건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은 상대방에게 녹음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음 당사자 음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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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할 때 처음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자리를 이석한다든가 하는 경우일 때에는

본인이 없이 대화가 녹음된 그 분량의 녹음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대화에 참여가 돼있어야 하고, 음성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녹취를 하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사무실을 나왔는데,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셨지만, 그 음성파일은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음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되어 작업을 다 진행해서 큰돈을 내고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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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혹시나 내가 한 녹취파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간단한 상담을 통해

법적증거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의 녹취파일에 대해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기사는 법적인 자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녹취파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허위사실유포 죄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녹음을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본인이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녹음을 했는지, 그것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깊은 법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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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팩트를 정리하자면,

법적 증거 녹취파일을 녹음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그 대화에 반드시 참여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음성이 담겨야 합니다. 주변에서 대신 녹취를 해주어도 본인 음성이 담긴 자료라면

법적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꼭 내 휴대폰으로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사용자 본인의 음성이 담긴 자료여야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녹취파일만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작성되고 공증을 받은 문서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작성하여 내셨다가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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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 음성이 들어간 녹취파일은 증거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 공유해 주거나, 들려주거나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몇 가지 이상 정보가 들어간 자료를 봤을 때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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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녹취록 합법적으로 녹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거나 의뢰를 요청하실 분들께서는

저희 한결속기사무소 031)942-0303 으로 상담 주시면 친절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작성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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