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CCTV 확인 - gyeongbisil CCTV hwag-in

경비실 CCTV 확인 - gyeongbisil CCTV hwag-in
위글위글2019. 10. 16. 17:43

경비실 CCTV 확인 - gyeongbisil CCTV hwag-in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혹여나 자신의 차가 긁혔는데 열람을 하고자 했으나 cctv를 열람하게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를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열람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우 따라서 cctv가 열람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확인을 해 본 뒤에 어긋나지 않은 선 안에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이 된다면 열람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관리사무소 cctv 열람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충족을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요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 CCTV 확인 - gyeongbisil CCTV hwag-in

관리사무소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열람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시켜주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인데 왜 cctv를 못보게 하는 지 도무지 모르겠지요.

그렇다면, 왜 확인을 시켜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개인에게 관한 정보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당연히 개인정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인 만큼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제 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cctv 역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지니게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을 판단하는 몫 역시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실 CCTV 확인 - gyeongbisil CCTV hwag-in

CCTV를 열람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 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소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신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여야만 함

5.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8. 다른 볍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이 된다면 CCTV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경비실 CCTV 확인 - gyeongbisil CCTV hwag-in

결국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열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CCTV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영상을 본 뒤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며 혹은 경찰과 함께 열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그 외에 차량과 관련한 문제 말고도 CCTV 열람이 필요한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정보를 요하는 경우에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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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흠집을 내고 갔는데 그 손해는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심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영상 안에는 흠집을 낸 가해 차량 정보가 있으며 이 차량은 정보주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 설치이기도 한답니다. CCTV 열람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부당하게 열람이 못하는 경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 카메라니까요.

만약 내 소유물이 훼손을 당했을 때에는 '범죄의 수사 등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을 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협조를 할 경우에는 영상 열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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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 CCTV 열람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왜 내가 열람을 하지 못하는 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본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불리할 수 있기야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였을 때에는 어쩌면 이해가 되는 것이기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아무한테나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파트의 시설물은 입주자의 재산이기도 하지요. 입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지킴 역할을 하는 것이 CCTV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열람할 권리는 다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