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거보전 절차 - minsa jeung-geobojeon jeolcha

민사 증거보전 절차 - minsa jeung-geobojeon jeolcha

구체적 사례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갑남은 최근 지인을 통해 을녀가 병남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남은 을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지인이 말해준 모텔에 방문하였으나 모텔 업주는 개인정보법위반의 사유를 들며 갑남에게 CCTV 열람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갑남은 을녀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모텔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갑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갑남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375 규정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1. 의의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의료소송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은 미리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되면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공개기능'도 있습니다.

2. 요건

가.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입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나.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가 멸실되어 가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점점 더 어렵게 된 다든지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이 위독하거나 고령으로 여명을 보장하기 어렵거나, 외국에 나가 당분간 귀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공문서 또는 소송기록이나 등기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한 폐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 CCTV와 같이 저장공간의 한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미리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 소송의 계속 중 정규의 조사를 해야 할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3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아니한 경우에도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된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보전의 결정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79조) 실무상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라.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보전의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 신청

증거보전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민사소송규칙 제124조 제1항).

가. 상대방의 표시.

=>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도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를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증명할 사실

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라. 증거보전의 사유

=> 신청인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민소소송규칙 제124조 제2항),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4. 결정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그 허부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이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품의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품은,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CCTV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상세한 주장 및 소명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증거보전 절차 - minsa jeung-geobojeon jeolcha

<사건개요>

신청인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음식점, 모텔 등의 CCTV를 개인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음식점과 모텔 등의 업주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사유를 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품의 조력>

신청인을 대리한 홍유라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375조 규정(증거보전의 요건)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특히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증거보전의 사유: CCTV 녹화영상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처리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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