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 sil-eobgeub-yeo bujeongsugeub sa-eobju cheob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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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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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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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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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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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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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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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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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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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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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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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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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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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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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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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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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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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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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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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4항).

※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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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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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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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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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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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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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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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의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면서법정형을 사기죄에 비하여 대폭 낮춘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다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입법 의지로 평가된다. 현재실무상 근로자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나, 고용보험법위반죄는 그 주체가 근로자로 제한되는 점 및 기망행위의 대상이실업급여로 한정되는 점에서 사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에 사업주, 브로커 등 제3자가 관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일반적 구성요건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재 실무상 제3자를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제3자는 범행의 동기, 방법, 규모 등에서 그 불법성이 근로자의 것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제3자의 불법성이 근로자의 불법성에 종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를 근로자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고용보험법에 제3자의 독자적인 불법성을 명시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정범으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제3자의 불법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구성요건으로서의 현행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같은 법률 안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Employment Insurance Act has a penalty provision to punish the worker who received unemployment benefits by fraud or improper means, but a limited term of imprisonment and amount of fine is much less than those of Criminal Act, considering the purpose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o protect unemployed workers. The range of the discussion in this thesis is limited, in terms that the need or imperativeness of penalty on unemployment benefits fraud is not dealt with, expecting later research on that subject. Now in law practice, fraud in worker’s part is punish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Criminal Act, perceived as compound crimes, which is not right. The frau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 special crime in relation with the fraud by Criminal Act, in other words, they are in state of codes competition. As a result, worker’s fraud must be punished only by Employment Insurance Act. Meanwhile, Employment Insurance Act has no penalty provision for people who joined in fraud, like employers, brokers, so called ‘third party’ who are not workers. So ‘third party’ must be punished by Criminal Act, which is a general crime in relation with Employment Insurance Act. But now in law practice, ‘third party’ is also punish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as a co-principal of worker, which is not right, because ‘third party’ cannot be a complicity including co-principal in terms of the fact that its criminality is often bigger and different compared to worker’s. As a result, ‘third party’ should be punished only by Criminal Act. Finally an amendment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o create a new penalty provision to punish ‘third pary’ as a principal offender is strongly needed. In that case, a limit of imprisonment and amount of fine should be higher than those for workers. Through this legislative effort, it would be possible to evaluate the criminality of ‘third party’ more exactly, secure the own meaning and position of a penalty provision for workers, eventually regulate the matter of penalty on fraud more effectively in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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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ment Benefits, Fraud, Improper Means, Penalty, Worker, Employer, Broker, Employment Insurance Act, Criminal Act, Codes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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