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실업급여 - haegotongjiseo sil-eobgeub-ye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4:00

해고통지서 실업급여 - haegotongjiseo sil-eobgeub-yeo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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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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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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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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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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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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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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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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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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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별표1).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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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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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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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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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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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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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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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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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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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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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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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傷病給與)]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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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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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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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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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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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구직 신청을 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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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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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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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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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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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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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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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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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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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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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천재지변·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인정특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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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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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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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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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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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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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구직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말함)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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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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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