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8일 - sil-eobgeub-yeo 1cha 8il

앞선 포스팅들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국내도 마찬가지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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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정리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순서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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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청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앞에서 살펴본대로 최장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이건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했구요.

이 경우 총 10차까지 실업인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70일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아마 11차까지 가게 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인정을 받고 1차인정 일정을 받으신 그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4차는 집단교육으로 센터방문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 취업시까지는 센터방문, 인터넷전송 다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당 고용센터에서

센터방문 여부에 대한 별도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수별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할 재취업활동 건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든, 인터넷으로 전송하시든

이같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1-4차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1건

5차이후 : 재취업활동 차수별 건수 2건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전차수 재취업활동 건수 1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1회

1차 실업인정일은 8일분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셨던 시점에서 1주일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8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인정일까지의 구직활동 1회는 인정일 당일 센터로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 하는걸로 대체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로 출석

지정된 시간에 출석을 해서 강사분이 알려주시는대로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1차 인정 완료입니다.

(저는 위치가 가까워서 1 - 4차 까지 전부 센터로 출석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전송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에 로그인한후

- 구직급여 수급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첨부파일 중에서 3, 4번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저장합니다.

(이후 업로드할때 필요합니다.)

-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 첫화면으로 돌아와서

- 실업인정 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 스텝 1

- 대부분 자동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계좌확인하시고 체크해줍니다.

- 통장사본은 실물을 찍어놓으시거나 은행사이트에서 통장사본을 다운받아놓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불입을 국가에서 75%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하시는게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 스텝 2

-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이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예/아니요 로 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니요 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스텝 3

-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세부내용을 입력하십니다.

- 교육동영상 수강이나 교육자료 자체학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십니다.

- 교육자료 자체학습 수강

과정 :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수강확인서 전송

- 교육동영상 수강

과정 :  온라인취업특강

 선택

세부내역 :  1차 실업인정 교육(step)

첨부 : 별도 첨부서류 없슴

이후 문항들은 통장사본 업로드, 첨부파일 3, 4번 업로드 등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송은 반드시 지정일 당일에 전송하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영상은 미리미리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일에 인터넷 전송을 하게 되면 1 - 2일 정도 검토후에 바로 입급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편에 이후의 차수에 대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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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2일 전 고용센터 담당자 번호로 1차 실업인정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요.

+ 그리고 실업인정일 당일에도 잊지 않도록 문자가 온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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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00:00부터 17:00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오전 중에 해두는 게 좋겠죠?

※ 실업인정 신청 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뭔가 수정해야 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연락받아주셔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이전 포스팅 참고 ♬

자, 그럼 실업인정일 D-day

안내문자 받자마자 잊지말고 제출합니다 :)

모바일로 손쉽게 가능하니까요♥

⭐️ 고용보험 사이트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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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제출하기면 하면 끝(!)

▶️ 다음실업인정일은 1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뒤 같은 요일인 3/23 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 후 귀하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라는 알림문자를 수신해야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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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경우, 전송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됨.

전송 후 문자 미수신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재확인

⭐️제출 후 5분만에 심사중에서 승인 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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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다음날1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입금되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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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포스팅을 보니, 보통 오전중 입금되던데 은행마다 또는 센터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후 5시쯤 입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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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10분 뒤쯤 고용보험 카카오톡으로도 입금되었다고 자동으로 알림이 떠요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이후 (평일 기준) 5일 이내 지급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상 (평일 기준) 다음 날 지급됩니다.

** 1차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교육 수강 및 임시저장)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다보니,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제출만 하면 되니깐, 포스팅 내용도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1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바로 실업인정일수는 총 240일이였는데(제기준)

왜 1차 실업인정일수는 8일인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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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9 :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2/9 ~ 2/15 : 대기 기간 (일주일)

2/16~2/23 : 실업인정 기간 (8일)

2/23 : 1차 실업인정일

2/24 : 8일치 1차 실업급여 입금

1차 실업급여 인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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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1차 실업급여는 왜 8일인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묻기 민망해서 고용보험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저렇게 떡-하니 나와있네요. (머쓱머쓱)

이제 왜 1차 실업급여는 8일치만 입금되는지 궁금증이 해소되었답니다. ♬

** 실업급여 2차부터는 4주단위로 실업인정 신청하니까, 28일 단위로 입금되겠죠?!

배우자 장거리 이직으로 연고지없는 타지역으로 거소이전하면서 7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생각보다 많이 막막했었는데(...)

실업급여제도 덕분에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 기간동안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추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 다음 포스팅엔 n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 어떤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활동을 했는 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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