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3조 참 고 1) 저압회로에서, 사선상태로 DC 시험전압(500[V] 절연저항계)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원리와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의 누설전류 검출원리는 차이가 있으므로, 누설전류 크기를 절연저항 측정값으로 환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누설전류 측정자료 https://blog.naver.com/mgb2002/2220118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