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말 지원 반환금 - singyu danmal jiwon banhwangeum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안내

지원 반환금 및 정산금 관련

  1. 약정기간 만료 전 가입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신규 명의자가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 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
    1. 1. 지원금반환금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2. 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3. 3.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4.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명의자가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존 명의자와 신규 명의자가 합의하여 신규 명의자가 지원금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 명의자에게 지원금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5. 5. 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24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 이 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약정기간 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반환금이 청구됩니다. (단,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약정 요금제 변경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1.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 (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2. 2.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경 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원 미만 절사)
    3. 3.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4.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반환금 면제

  1.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1. 1.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반환금 면제
    2. 2.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30% 이내에서 감면
    3. 3.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감면 없음
  2.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반환금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휴대폰싸게사는법 #휴대폰잘사는법 #휴대폰잘쓰는법 알려드리는 #위드텔레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 휴대폰 기기변경시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얼마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알려드렸었죠 ??^^

유튜브에서도 "위드텔레콤"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제가 운영중인

휴대폰 잘사고 잘쓰는법 유튜브 강좌도 있으니 오셔서 좋은 정보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uuuMDUFewzHCEaOEfRokwA

휴대폰을 바꾸러 매장에 방문해서 #기기변경 이나 #번호이동(통신사변경)을 할때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인데요~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 준비되셨죠~ 그럼 오늘도 잘 봐주시길 바래요~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러 가게되면 아마 개통하시면서 #무약정 으로 개통하시는 고객님들은 많이 안계실꺼라고 생각됩니다

1년이던 2년이던 약정을 해야 #공시지원금 이나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으실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신사에서 할인을 해주면서 최소한의 기간동안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 휴대폰을 하게 되시면 우리는 기본 2년 약정 (1년약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을 하고 개통을 하게되는데..

2가지의 약정방법이 있습니다

1. 공시지원금 약정할인 - 단말기구입시 통신사가 한번에 지원해주는 단말기 할인금액

(요금제별 차등)

2.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25%) - 단말기구입시 통신사가 매달 25%씩 지원해주는 요금할인 금액 (요금제별 차등)

자 그럼 1혹은 2의 약정을 통해서 새 휴대폰을 2년 약정을 걸고 구입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잘 이용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파손,분실,침수)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기기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위약금" 이라는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시지원금반환금 이나 #선택약정할인반환금 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럼 이 #위약금 을 안내고도 새로운 휴대폰을 바꿀수가 있다면 넘나 좋은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방법은 "기기변경" 시에만 적용되어집니다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번호이동(통신사변경)을 하게되시면 무조건 부과되오니 , 이번글은 "기기변경"을 하시려는 고객님들이시라면 잘 봐주시길 바래요~

1. 통신3사 "공시지원금" 위약금 / 할인반환금 유예기준

공시지원반환금의 경우 개통 후 19개월부터 "기기변경시" 변경된 휴대폰에 대한 공시지원반환금 위약금

약정유예가 가능합니다 (잔여약정일수 180일이내) 개통후 약정기간이 19개월 미만이시라면 새로휴대폰 구입시에 기기변경이라고 하시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위약금은 할부처럼 분납할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불로 익월

요금청구서에 반영되어요 유예된 위약금은 기존 첫 1차 유예약정일이 만료되어야 완전 소멸됩니다 물론 2차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새로운 약정일 만료시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2. 통신3사 "선택약정할인반환금" 승계기준

선택약정할인반환금의 경우 작년 3월인가부터 공시지원반환금대비 조금 유연해진 편입니다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피치 못할경우로 3개월후에 새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기존약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승계할수 있습니다 최초 개통시에 12개월 선택약정할인을 하셨든 24개월로 하셨든

기존약정 사용기간이나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기존선택약정을 승계하여서 위약금없이 재개통이 가능합니다

선약에서 선약 / 선약에서 공시로 약정하여 기기변경하실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잔여 약정할부나, 위약금을 확인코자 하신다면 휴대폰에서 "114" 누르시면

사용중인 통신사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되어 상담원을 통해서 문의하실수 있으며 위약금 청구가 되는지도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114 통화 귀찮고 오래걸려서 싫으신분들은 고객센터 어플을 통해서 하실수도 있구요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의 주민번호 앞자리로 #간편로그인 후 조회를 모두 제공하오니

빠르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위약금 유예 및 승계는 오직 "기기변경"시에만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무조건 청구됩니다

2. 최초개통이 공시개통이라면 19개월차부터가능~ / 최초개통이 선약개통이라면 상관없이 승계가능하다

3. 이러한 이유로 공시지원금이 엄청 큰 단말기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선택약정이 유리하다

P.S : 간혹 매장방문해서 위약금 문의해보시면 위 내용처럼 위약금 유예 및 승계가 가능한 고객이 내방했을 경우

"위약금 얼마 있으신데 저희가 다 내드릴께요~" 그냥 하세요 돈 안나오게 제가 다 지원해 드려요~"

이런 판매자를 만나 보실수도 있습니다

속지마세요~ 그들이 해주는게 아니라 원래 통신사에서 해주는것이라는것을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는것이지 그러한 판매자들이 해주는게 아닙니다 ~ 1도 해주는거 없는거에요~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려면,

"위약금이 있으신데...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유예혜택을 제공받으실수있기때문에 통신사에서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기기변경하셔도 되어요~"

라고 안내를 해주어야 맞는거겠죠???

위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은 기기변경을 하시던 번호이동을 하시던 부과됩니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하시면 매장에서 따로 지원해드릴께요~ 라고 이야기해서 페이백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매장이 믿을만한 매장이고, 내가 자주가는 단골매장이고 오래 됐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지원받고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 그방법 말고는 내가 내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

오늘도 그럼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다른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갱탈출 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에서 상담이 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1:1 무료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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