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실천적 가치 - sahoebogjiui silcheonjeog gachi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Ⅰ. 서  론

Ⅱ. 가치와 윤리
1. 가치와 윤리
  1) 가치
  (1) 전문직 가치의 범위
  2) 윤리

2. 역사적 배경
  1) 가치의 발전
  2) 윤리의 출현

3. 실천윤리의 철학적 배경
  1) 윤리적 상대주의
  2) 윤리적 절대주의

Ⅲ. 사회복지실천과 가치
1. 사회복지의 가치성
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3. 사회복지실천과 가치전제
4. 사회복지에서의 가치적 요소
5. 우리나라의 토착적인 사회복지 가치

Ⅳ. 사회복지실천과 가치 및 윤리갈등
1. 사회복지사의 가치기준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갈등 문제
3.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문제
4. 사회복지실천과 윤리강령
5.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준거틀

Ⅴ. 결  론

• 부침 2부(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미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Ⅰ. 서  론

사 회복지를 언급함에 있어서 가치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이 가치를 기반으로 동기화되거나 기능화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치란 '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전문직이 갖는 신념'을 의미하고 있다. H. Bartlett에 의하면 "가치는 선(good)이며 바람직한(desirable) 것이다. 가치는 질적인 판단이며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는 정서를 가지며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해 준다. 가치의 진수는 무엇이 보다 나은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며 신뢰이다. 모든 인간을 가치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데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클라이언트는 각종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때로는 공격적 행동이나 일탈행동, 부정직, 불성실, 자기 파괴적 행동 등으로 하나의 가치적 인간으로 수용하거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인정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닌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을 악의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도 가시덤불에서는 올바로 생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존에 적절한 물리적․정신적․사회적 제반 환경이나 상황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복지가 인간을 가치적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타당성을 확신케 한다.

Ⅱ. 가치와 윤리

1. 가치와 윤리
  1) 가치
가 치는 지식 및 기술과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3대 중심축의 하나이다. 가치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며 적합한 행동의 선택에 대한 지침이다.(Lowenberg, 1988:12) 즉, 가치가 믿음이라면 윤리는 판단이다.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는 Friedlander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기회의 균등성, 사회적 책임성으로 전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전문적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는 가치로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개인에 대한 존경’, ‘개인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가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과 사생활보장’,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에게 권한부여’, ‘동등한 기회보장’, ‘비차별성’,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등이다.(NASW, 1995:894)

   (1) 전문직 가치의 범위
레비(Levy,1973)는 실천가치에 우선하는 사회복지 전문직 자체의 가치를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째, ‘사람우선가치’ : 전문직 수행의 대상인 사람 자체에 대해 전문직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가치관이다.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능력을 인정해주며, 그에 따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가치관이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철학과 같은 것이다.
둘째, ‘결과우선 가치’ : 사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가치관이다. 이는 사회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이다.
셋 째, ‘수단우선 가치’ :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 및 수단과 도구에 대한 가치관이다. 사람은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하며,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회변화에 참여하도록 복돋워져야 하며,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자율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수단우선 가치는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체계이다.

  2) 윤리
사 회복지실천에서 전문적 가치는 실무현장에서 윤리적 원칙들을 정립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윤리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사회복지 가치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양옥경 외, 1995:29).
윤리란 도덕철학이다. 즉,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때 필수적인 것으로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가리킨다. 가치란 하나의 가정적 개념이어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치지만 윤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윤리적 판단에 따른 행동수행에 있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문인숙 외 역, 1985:117).

2. 역사적 배경
  1) 가치의 발전
사회복지는 사회정의와 공정성에 뿌리를 둔 규범적인 전문직이며(Reamer, 1999:5), 가치실천의 역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리머(Reamer, 1999)는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1단계 : 19C말 사회복지실천이 하나의 전문직으로 선언하고 나섰던 때 / 자선조직협회를 통해 중산층의 도덕이 빈곤한 자들에게 강요되던 시기
② 2단계 : 인보관 운동의 발전으로 시작 / 빈곤한 자의 도덕성 결여보다 사회의 불공평함에 빈곤의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빈곤을 인식하는 사회가치의 변화를 주장
③ 3단계 : 1940-1950년대 중심 / 클라이언트 중심의 가치체계에서 전문직과 전문가의 가치체계로 중심이 옮겨짐 /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전문가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문직 가치체계에 입각한 실천을 하도록 하는 윤리적 지침을 생각하게 됨.
④ 4단계 : 1960년대 / 미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첫 번째 윤리강령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됨.

  2) 윤리의 출현
사회복지실천의 윤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며, 이때 윤리가 각광받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장기이식, 안락사, 성감별을 통한 유산 등)에 놓이게 되며 이 상황에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환자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 죄수의 권리 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회분위기의 영향도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인정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갈등에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적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실천윤리의 철학적 배경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가에 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이론은 없다. 다만 윤리적 사고라는 것이 철학에 그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고대의 기본인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철학적 배경(양옥경 외, 1995)의 개념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윤리적 상대주의
윤 리적 상대주의는 어떤 종류의 정해진 도덕률도 부인하는 것으로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림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가치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고정불변의 도덕률을 부인하면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보다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보편적이면서 불변하는 기본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옳고 얼마나 선한가의 정도에 따라 판단 및 결과의 기준이 정해진다. 그 시대 그 사회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보편성이 전제되어야 윤리적 보편성이 기대되고 인정된다.

  2)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절대주의에서 ‘절대’의 개념에 신격화된 신학에서의 절대가 아닌 인간, 즉 인간의 의식과 사유에 그 절대권을 주고 있다. 이미 정해진 고정불변의 도덕률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도 그 행위의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도덕률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Ⅲ. 사회복지실천과 가치

1. 사회복지의 가치성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일정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가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장구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거쳐 성장해 온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자신이 속해 있는 기존의 가치체계와 유관하다.

서구사회에 있어서 인간과 사회를 보는 가치관의 근원을 살펴보면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인간의 기본적 가치로서 이웃에 대한 책임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독교의 교리이고, ②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와 행복추구의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이념이고, ③ 환경을 무시하고 인격만을 주장하며 근면한 사람을 도덕적 인간으로 보고 쾌락을 죄악시하는 청교도의 논리이며, ④ 자연의 진화과정에서 강자는 생존하고 약자는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자의 사회가 출현한다는 '사회진화론' 등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긍정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대신에, 청교도의 논리나 사회진화론 등의 가치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오늘날 이러한 가치는 서방국가의 발달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어떠한 가치체계가 강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가발전은 물론, 인간과 그들의 사회관계가 지속되며 사회질서와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을 존중하며 인간의 복지를 어떻게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나라의 유력한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사회복지철학을 네 가지로 제시하면,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자기결정권, ③ 균등한 기회, ④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Friedlander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가치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개인존중의 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 등을 가지며, ② 자발성 존중의 원리로서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의 결정권리를 가지며, ③ 기회균등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④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 가족 및 사회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고, 다음으로는 '자기결정, 자기충족 및 자기실현' 등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사회의 복지이기 이전에 개인의 사회적 복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관
․개인은 사회의 기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에 있어서 자주성 내지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의 공통욕구를 충분히 인식하되, 각 개인에 따라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상호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대한 개발되고 동원되어야 한다.
․사회는 각 개인의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3. 사회복지실천과 가치전제
  1)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⑴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내용을 민감하게 인식할 것
⑵ 클라이언트를 스테레오타이프화 하지 말 것
⑶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활용하도록 도와 줄 것
⑷ 문제해결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기대할 것
⑸ 클라이언트의 필요한 것(needs)보다 바라는 것(wants)에 초점을 둘 것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⑴ 자기결정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요청된다.
⑵ 사회복지사의 중요 책임은 의사결정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⑶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견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⑷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복지를 침해하여 클라이언트가 그러한 가치를 변화시키는 노력에 동의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수정하려는 노력은 자기결정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워커의 자기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에서의 가치적 요소
H. M. Bartlett(1970: 66-67)는 가치적 요소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 가지 확고한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에 가장 오랫동안 널리 유지되어 온 가치는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의 주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자기충족, 자기실천 등으로 표명된 가치들이 점점 중요시되어 오고 있다. 가치를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발달의 가능성을 생애를 통해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 잠재적 가능성(Potential)
이 개념은 오늘날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R. Dubos(1965: 1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선택, 집합, 결정 및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유로워질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은 아마도 인간의 존엄에 관한 신념을 보다 고도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Gordon, 1981: 36). 이와 같이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의 달성을 가치를 표하는 명제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선이 될 것이다(Bartlett, 1970: 66).

  2) 성장(Growth)
사 회복지사들이 선택하는 가치 중 두 번째 중요한 테마는 성장이다. 끊임없이 성장해 감으로써 개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잠재적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호칭한다.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거나 폐쇄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그는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 케이스워커이며 사회복지사인 것이다. 즉 성장하며 변화해 갈 수 있다는 신념이 케이스워커나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3) 미래가능성(Future Directed)
사 회복지의 가치지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질은 성장과 잠재적 가능성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말한 성장과 변화는 미래와 단절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현재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잠길지 모른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에게 자기의 소망이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전제할 때 모두 문제해결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에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5. 토착적인 사회복지가치
우리나라는 서구사상의 급격한 유입으로 기존 가치관의 변동은 물론 이러한 수용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야기된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가치는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바람직한 가치는 계속 전승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상부상조, 인간존중 등의 가치관은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평등사상, 복지사상, 효율성 등의 가치관은 적절히 수용하여 토착적인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계승해야 할 몇 가지 토착적인 사회복지의 가치관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존중의 사상
한 국민족사에 있어서 고조선시대의 환웅이 홍익인간이념으로 고조선을 건국한 것과, 고구려의 이도흥치(爾興治), 신라의 광명이세(光明理世), 화랑도의 세속오계 중 살생유택(殺生有擇), 그리고 불교 및 유교의 인간존중사상과 동학의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 등에서 인간존중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인간존중사상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한국사에서 상부상조의 유형을 보면 두레, 품앗이, 계(契), 향약 등이 있다. 즉 '두레'란 고래(古來)로 촌락단위에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협동체이며, '품앗이'란 부락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하고 교환하는 노동협력의 양식이고, '계'는 부락주민들이 전통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자생적 조직이고, '향약'이란 지역주민들의 순화(醇化), 덕화(德化),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성종25년)이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공동체의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현존 사회복지의 가치체계에도 잘 반영되어야 한다.

  3) 자유와 평등사상
헌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은 사회복지체계의 초석이다. 이것은 국가존립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유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떠한 구속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에 침입하지 않는 의무를 지닌다. 평등이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같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사회복지는 자유와 평등 위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사회복지체계의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4) 복지국가주의의 목표
복지국가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기본적인 이념인 것이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평등의 이념간에 갈등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가치영역이다.

  5) 국가적 효율성의 가치
국가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갈 때, 국민 각자의 복지증진도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60년대 초기에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면서 시작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상당한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국가적 효율성을 높여 다시금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사회복지실천과 가치 및 윤리갈등

1. 사회복지사의 가치기준
  1) Morales & Sheafor
⑴ 인간의 선호하는 개념으로서의 가치
①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선천적 가치와 존엄성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② 개개인은 선천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
③ 각 개인은 그 자신과 사회를 포함한 그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④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⑤ 개개인에게 공통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다.
⑵ 인간을 위해 선호하는 결과로서의 가치
① 사회는 반드시 자신의 충분한 잠재성을 각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성장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사회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를 알게 하고, 배고픔, 불충분한 교육, 차별, 방치된 질병, 부족한 주택공급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③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동등한 참여기회를 가져야 한다.

⑶ 인간을 다루기 위해 선호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
이 수준에서의 가치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들을 다루는데 선호하는 가치와 관련된다. 기대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존엄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인생의 지향을 결정할 최대의 기회를 갖도록 하며, 욕구에 대해 사회적 반응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한 개성이나 인생경험 때문에 상투적인 것보다 독창적인 개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은 이것을 반영한다.

  2) Abbott
Abbott는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심리학자의 가치와 유사하지만 교사, 물리학자, 그리고 간호사와 다르고 사업체와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실천은 가치차원을 갖는 이론적 준거틀과 개입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본적으로 가치를 고려하여 개입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흔히 이런 네 가지 기본적 가치들에 대한 자신의 헌신성을 자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모든 인간은 생활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며, 그리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자원과 서비스에 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⑵ 사회적 책임감
가족, 교육, 정보,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적 제도는 인간의 욕구에 관해 인간적이고 반응적이어야 한다.

⑶ 개인적 자유에 관한 헌신성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는 그 성원들에게 사회적 통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⑷ 자기결정에 대한지지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선택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한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갈등 문제
  1) 실천 중 고려되어야 할 가치갈등
사 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가치갈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공적부조를 담당한 워커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밑 뚫린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도움을 계속 주어야 하는가, 배울 능력이 전혀 없는 아동을 계속 도와주며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환자가 죽는 것이 환자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그 생명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등의 가치갈등이나 모순이 생겨날 수 있다. 자율성을 인정받는 전문직 의사나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이러한 해답을 스스로 찾고 도움의 결정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갈등이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부단히 자기훈련과 자기경험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능에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이며,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 항시 사회의 법이나 도덕, 사회규범 등에 익숙해 있어 갈등이나 모순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의 행동을 규제하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가치관에 대한 자기인식
Naomi I. Brill(1985: 32)은 사회복지사로서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자신의 가치관이 그 존재를 거의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깨달아 그 기준에는 자신의 감정적 요소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②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지 의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가치관을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변화가 필요한 가치관은 변화하도록 노력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허용하고 워커 자신의 생활양식과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문학, 예술, 음악과 개인의 생활경험을 통해 가능한 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접해 보고 그들의 생활양식,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문제
전 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검토해보면 사회복지실천의 원칙에는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문제(ethical problems)는 주로 현대사회의 특징인 가치의 중복성과 모순성에 기인한다. 윤리적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 혹은 윤리적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윤리적 이슈들이 단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양자관계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그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최근의 윤리적 관심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관계들을 포함하는 발전된 실천모형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적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 사회복지 자원의 고갈,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전통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기존에 없던 윤리적 이슈들을 만들어 냈다.

  1) 상충되는 가치
실 천가들이 두 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가치, 예를 들어 정의와 평등 혹은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에 직면하게 되면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또한 예산감소로 파생된 재정적인 어려움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 실천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그것이 비록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가치 모두에 똑같은 책임을 느끼기도 한다.

  2) 상충되는 충성심
경쟁과 갈등상태에 있는 집단들이 제각기 사회복지사의 충성심(loyalties)을 요구하는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 예로는 사회복지사가 각기 상이한 요구를 하는 기관과 클라이언트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는 사회복지사가 친척과 친구로부터 각각 우선적 처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이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여러 클라이언트 체계와 일할 때 상충되는 충성심으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혹은 어떤 대상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이슈가 된다.

  3) 다중적 클라이언트 체계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가치딜레마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상황에 내포된 가치들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진실을 말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① 사회복지실천상의 모든 결정에는 윤리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사회복지실천과 윤리강령
H. M. Bartlett(1970)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본질적 3대 요소인 가치, 지식, 기법 중 가치적 요소를 중시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어떠한 지식이나 개입방법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어떠한 뚜렷한 가치나 신념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직 속성에서 가치를 전제로 삼는 윤리강령을 중시함도 이에 연유한다고 보겠다.

  1)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어떤 전문직업에도 직업윤리, 직업적 전문지식, 전문기술의 3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은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김만두, 1993: 256).

기 초지식은 관련분야의 지식과 일반적인 교양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직업윤리와 가치는 인권옹호, 자립원조의 시각,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존의 의무 등을 요구한다.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기술로는 개별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의 전문적 원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충분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 위에 윤리관에 적합한 실천을 수행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실천 전문성의 구도인 것이다.

  2) 사회복지활동의 가치와 윤리
사 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 중심, 이타주의의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크게 강조된다. 윤리란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실천 전문직의 윤리는 전문인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전문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다(문인숙, 1991: 41). 사회복지실천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이기에 클라이언트의 인격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3)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모 든 전문직은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가 지니는 가치관은 인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믿음과 인간을 위한 최선의 목표와 인간을 상대로 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가치관으로부터 전문직의 윤리강령이 발달된다.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개입할 때 따르는 책임감, 즉 자신의 행위에서 지켜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서화한 것이다. 윤리강령은 인간을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의무를 표현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윤리를 추구하는 작업은 전문직 단체의 확립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행해졌던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즉 미국 사회복지사들의 단체는 1921년에 설립된 후에 1951년에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그후 1955년에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결성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함께 그 존재의의와의 관련하에서 윤리문제가 논의되고, 1996년 새로운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975년 영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실천의 이용자의 출신, 지위, 성별, 연령, 신념, 사회적 공헌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윤리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1982년 1월 15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후 2001년 12월 15일 3차 개정을 통하여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채택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평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균등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팀워크,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김만두, 1993: 257-258).

5.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준거틀
  1) Loewenberg와 Dolgoff의 준거틀(EPS : Ethical Principles Screen)
Loewenberg 와 Dolgoff(1996)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순서에 기초한 윤리적 의사결정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수직적인 구조를 따르는 이러한 해결책이 더 나은 윤리적 행태를 보장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준거틀은 모두 논리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구성하고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은 분명하다.
EPS는 윤리적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부터 도출되며, 기본적으로 이것은 7가지 규준 원칙을 서열화하는 것이다. 원칙1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원칙7은 7가지 의무 가운데 가장 덜 중요한 것이다. 비록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부가적인 원칙을 확인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만, Loewenberg와 Dolgoff는 유용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2) Mattison의 준거틀
Mattison (1997)이 제시한 준거틀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더욱 쉽게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 준거틀의 장점은, 윤리적 딜레마의 분석과 해결을 이끄는 보다 실용적인 준거틀로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은 가치와 선호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끊임없는 자각을 반영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각 진행단계마다 사회복지사는 분석도구의 상호의존도와 개인의 의사결정과정 수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⑴ 1단계 : 사례이면의 사실과 사례의 세부사항에 대한 수집․평가
윤 리적 의사결정과정은 사례의 세부사항과 이면에 대한 명석한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체계에 관계하면서 특별히 사례상황을 수집․평가해야 한다. 사실을 수집․평가하는 것은 결코 가치 중립적인 과정은 아니다. 특정한 사실을 포함하거나 누락시키고 책임질 클라이언트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등은 각각 의사결정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⑵ 2단계 : 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요소의 구분
사 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하는가는 윤리적 문제를 사회복지실천상의 문제에서 구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실천에 대한 고려를 가치문제와 구별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사는 실천원리에 근거한 일련의 행동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행한다. 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고려 모두 의사결정자의 선택을 궁극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⑶ 3단계 : 가치갈등에 대한 확인
․ 자기결정권과 전문가 온정주의
․ 비밀보장과 ‘전문가의 의무상의 이유’에 입각한 비밀누설
․ 법적 의무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더 큰 선행’
․ 기관정책에 대한 책임과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 판단
․ 개인의 권리와 가족체계의 복지

   ⑷ 4단계 :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강령 원칙들의 확인
사회복지사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자신의 행동이 판단될 지 이해하기 위해 NASW 윤리강령(1996)을 참조해야 한다.

   ⑸ 5단계 : 가능한 행동양식 결정
사 회복지사는 주어진 사례에 관련된 법․규칙․정책 혹은 각각의 잠재적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가능한 행동양식을 판단해야 한다. 윤리적 딜레마가 그러하듯, 어떤 가능한 행동양식은 동시에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결과를 낳는다. 의사결정자는 클라이언트체계, 사회복지사, 더 넓은 사회에서의 유익과 해로움을 고려해야 한다.

   ⑹ 6단계 : 어떤 의무가 우선적인지 평가하고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함
의 사결정자는 모든 수준에서 의무를 고려해 왔으며, 이제는 어떠한 우선 순위와 의무, 가치를 다른 것보다 중시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행동의 우선 순위는 실천원칙, 법적 임무, 유사한 성격의 사례에서의 다른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기관의 규칙․의무수행․전문가의 온정주의, 의사결정자의 추측․편견․선호도, 기관 안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한 고찰 등에 근거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

   ⑺ 7단계 : 해결과 반성
서 로 경합되는 대안들 중에 어떤 가치, 윤리원칙에 우선권을 두었는지를 보면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가치선호도에 대해 알게 된다. 과거의 사례들을 현재의 윤리적 결정과 비교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사례들에 대한 자신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평가할 때 자신들의 대응양상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신의 개별화된 접근방법에 대해 깨닫게 하고, 미래의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Ⅴ. 결  론

우리는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관여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가치는 물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치들을 총체적으로 내면화시켜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반영한다면, 사회복지의 전문성은 더욱 확고히 정립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다루는 사례들은 다양하고 독특하다. 그 가운데 가치 갈등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권리를 고려하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사회복지적 가치를 확고히 마련하여 가치 갈등적이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
2. 장인협, 1999,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 조휘일․이윤로, 2000, 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학지사.
4. Frank M. Loewenberg․Ralph Dolgoff 저, 서미경․김영란․박미은 역, 2000, 사회복지실천윤리, 서울: 양서원.
5. B. 셰퍼․C. 호레이시․G. 호레이시 저, 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2000,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서울: 나남출판.
6. 박용순, 1999,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7. 전재일 외 8명, 1999, 사회복지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8. 김기태․박병헌․최송식, 2000,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9. 김만두․한혜경,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 부 침 1. >

< 부 침 2. >

NASW 윤리강령

전문

사 회복지 전문직의 주요 임무는 취약하고 억압받으며 빈곤한 계층의 욕구 및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적이며 정의에 따른 특징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초점이 사회환경에 따른 개인의 복지 및 사회복지에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복지에 근본적인 것은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의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정의와 사회변화를 촉진시킨다.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기관,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의 다양성에 민감하며, 차별 억압 빈곤 및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은 직접실천 지역사회조직 지도감독(supervision) 상담 관리 옹호 사회적 및 정치적 활동 정책 개발 및 시행 교육 연구조사 및 평가 따위의 형식을 띤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룰 수 있게끔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의 반응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임무는 일련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사를 통틀어 받아들이게 된 이러한 핵심 가치는 사회복지만의 독특한 목적 및 관점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
대인관계의 중요성
성실(integrity)
능력

이러한 핵심 가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독특성을 반영한다. 핵심 가치와 이러한 가치로부터 나오는 원칙은 인간 경험의 복합성과 관계상황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NASW 윤리강령의 목적

사 회복지 전문직의 윤리는 사회복지의 핵심에 놓여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그 기본 가치, 윤리원칙, 윤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지도하는 이러한 가치 원칙 기준을 설명한다. 이 강령은 직무, 업무환경 또는 대상 인구집단 따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사 및 모든 사회복지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NASW 윤리강령의 6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의 임무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2)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실천을 이끄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특정 윤리기준을 수립하는 총괄적인 윤리원칙을 요약한다.
(3) 전문직 의무에 갈등이나 윤리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고려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 일반대중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제공한다.
(5) 사회복지에 대한 임무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에 생소한 사회복지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6) NASW 소송 절차
NASW 소송 절차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NASW Pro-cedures for the Ad-judication of Griev-ances를참조하도록 한다.

사 회복지 전문직 자체에서 사회복지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규정한다. NASW는 NASW 구성원이 제기한 윤리적 불만을 평가하는 공식 절차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 강령을 실행할 때 서로 협조해야 하고, NASW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NASW의 규율 상에 있는 모든 규제나 그에 수반된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강령은 윤리적 쟁점이 빚어질 때 의사결정과 행위를 이끌어 줄 일련의 가치 원칙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강령을 적용할 때에는 강령이 고려되는 환경과, 강령의 가치 원칙 기준 사이에 상충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윤리적 책임은 개인 및 가족의 관계와 같은 모든 인간 관계로부터 사회 및 전문직으로 퍼져 나온다.
더욱이, NASW 윤리강령은 어떤 가치, 원칙, 기준이 상충할 때 이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다른 것에 우선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상충되는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을 순서매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사회복지사 각각의 타당한 결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전문직의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동료의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하나의 과정이다. 단순한 해결책만으로는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복지 사례가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판단이 보장되도록 모든 상황에 적합한 이 강령의 모든 가치, 원칙,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판단과 조치는 이 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일관되어야 한다.
이 강령에 덧붙여, 윤리적 사고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정보원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이론과 원칙, 사회복지 이론 및 연구조사, 법률, 규제, 기관의 정책, 기타 관련 윤리강령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NASW 윤리강령이 여러 윤리강령 가운데 주요한 기준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윤리적 의사결정,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가치, 문화적 종교적 믿음과 관례에 미치는 영향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치와 전문직의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갈등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추가적인 지침으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 및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적절한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관 중심의 윤리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제기관, 윤리적 문제에 정통한 동료, 지도감독자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한 상담이 포함된다.
사 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가 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 또는 규제와 상충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는 강령에 명시된 가치, 원칙, 기준에 부합되는 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적절한 상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NASW 윤리강령은 이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NASW, 개인, 기관, 조직, 단체에서 참조의 토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법적 책임이나 법률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률 및 사법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강령에 대한 위반이 제기되면 동료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개 이러한 과정은 법률 또는 행정 절차와는 별개의 것이며, 법률적 검토나 소송 절차와도 분리되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상담 및 징계를 하게 된다.
윤리강령으로 윤리적 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윤리강령은 모든 윤리적 쟁점이나 논쟁을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윤리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풍부함과 복합성을 파악할 수도 없다. 대신,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이 열망하며 이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을 규정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적 실천을 약속하는 이들의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나온다. NASW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가치를 지탱하며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모든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반영한다. 윤리기준 및 원칙은, 선의로 도덕적인 질문들을 구별하고 신뢰할만한 윤리적 판단을 추구하는 정직한 인격자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윤리원칙

다음의 포괄적인 윤리원칙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성,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사회복지사가 열망하는 이상을 규정한다.

가치 : 서비스
윤리원칙:사회복지사의 주요 목표는 욕구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 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고양시킨다. 어떠한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 가치 및 기술을 활용한다. 사회복지사는 금전적 소득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권장된다.

가치:사회정의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공평에 도전한다.

사 회복지사는 사회적 변화 특히, 유약하고 억압받는 사람 및 집단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에 그 주된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억압과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가치:개인의 존엄성 및 가치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사 회복지사는 개인적인 차이와 문화적 및 인종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기회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및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한다. 이들은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에 일관되는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와 더 넓은 사회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치:인간관계의 중요성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한다.

사 회복지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인식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지원 과정에서 이들을 파트너로서 대우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사회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 회복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가치:성실성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신뢰성을 줄 수 있게끔 행동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임무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며, 이러한 것에 일관되게 실천에 임한다. 사회복지사는 정직하고 책임성 있게 행동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실천을 증진한다.

가치:능력
윤리기준: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실천을 하며, 자신의 전문기술을 발전 및 강화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적용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지식 기반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윤리기준
다음의 윤리기준들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 활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2)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3) 실천장(practice setting)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4)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5)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6)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다.

다음에 나오는 일부의 기준은 전문직의 수행에 대한 강제적인 지침이며, 또 다른 일부는 권장지침이다. 각각의 기준이 강제되는 정도는 제시된 윤리기준의 위반을 검토하는 책임 당사자에 의해 시행되는 전문직 판단에 관한 문제이다.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1.01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사 회복지사의 주요 책임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대개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가 주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몇몇의 경우,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임 또는 특정 법적 책임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실성을 대신하며,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상담을 받게 된다(예로써, 클라이언트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을 한다는 것을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보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1.02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클라이언트가 목표를 규정하고 명확화 하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조치 또는 잠재적 조치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예상 가능하며 임박한 위험을 야기할 때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1.03 동의
(a)사회복지사는 적절한 때, 타당한 동의에 근거한 전문직의 관계에 의해서만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제3자 지불요건으로 인한 서비스의 제한, 관련 비용, 적절한 대안, 동의를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동의로 인해 보장되는 시간적 토대를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할 때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클라이언트가 문맹이거나 실천 장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세한 언어적 설명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자격 있는 통역가 또는 번역가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c)클라이언트가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제3자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수준에서 내용을 전달해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제3자가 클라이언트의 바램과 이익과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의를 하는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단계를 가져야 한다.
(d)클라이언트가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본질과 한도, 그리고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의 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전자매체(컴퓨터, 전화, 라디오, TV 따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한사항과 위험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f)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녹음 또는 녹화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관찰하도록 허용할 때는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4 능력
(a)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받은 교육 훈련 면허 인가 상담 지도감독을 받은 경험 기타 관련 있는 전문 경험의 범위 내에서만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사회복지사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생소한 개입 기술이나 접근방법은 이러한 개입이나 기술에 정통한 자로부터 적절한 연구, 훈련, 상담, 지도감독을 마친 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c) 새로운 실천영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는 조치(적절한 교육, 연구조사, 훈련, 상담, 감독 따위 포함)를 취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장하며 클라이언트를 보호해야 한다.

1.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a)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문화 및 문화의 기능을 이해하여,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강점을 인식해야 한다.
(b)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관한 지식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민감하고, 사람들간, 그리고, 문화 집단 간의 차이에 민감한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자신이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c)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 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6 이해갈등
(a) 사회복지사는 직업적 재량을 펼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유의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이해관계를 으뜸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b)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직업적 관계에 의해서도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c) 사회복지사는 착취(이용)나 잠재적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 또는 과거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과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는 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사업상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하나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이중 또는 다중의 관계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d)서로간에 관계를 맺고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들(예를 들면, 부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간주되는 모든 당사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책무의 본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을 예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상충의 구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7 사생활과 비밀보장
(a)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 또는 연구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면 비밀보장의 기준이 적용된다.
(b)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동의를 표하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요원으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적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c) 사회복지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서비스 과정에서 얻게 된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와 동일시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하고 임박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법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사회복지사는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즉, 공개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만이 공개되어야 한다.
(d)가능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비밀정보의 공개 및 잠재적인 결과에 관해 최대한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법적 요건에 근거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동의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할 때 적용된다.
(e)사회복지사는 비밀의 본질과 비밀보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 클라이언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와 논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밀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와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즉시, 그리고 관계의 과정을 통틀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
(f)사회복지사가 가족, 부부, 집단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기밀을 보장하는 각 개인의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가족, 부부, 집단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든 참여자가 이러한 동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보장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g)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상담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사 고용주 기관의 정책을 가족 부부 집단상담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한다.
(h)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의 지불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i) 사회복지사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정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복도, 대합실, 엘리베이터, 레스토랑과 같이 공개적 또는 반(半)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밀정보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j)사회복지사 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법원이나 기타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단체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비밀 또는 특권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공개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가해졌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법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철회하거나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이러한 명령에 제한을 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공공이 접근할 수 없도록 봉인된 기록으로 이를 유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k)매체로부터 공개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l)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면, 전자기록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m)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전자우편, 팩스, 전화, 전화 자동응답기, 기타의 전자 또는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전파된 비밀정보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n)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록 및 사회복지 허가를 관장하는 주(州)의 법령에 일관되도록, 클라이언트의 기록을 이전 또는 배치해야 한다.
(o)사회복지사의 실천의 종료 자격상실 사망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p)클라이언트의 학습이나 훈련에 관하여 논의할 때, 클라이언트가 비밀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사는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q)클라이언트에 대해 자문을 구할 때, 클라이언트가 비밀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공개에 대한 강제적 필요가 없는 한 사회복지사는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
(r)앞에서 언급된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사망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1.08 기록에의 접근
(a)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록에 대한 합당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기록에 대한 접근이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오해나 해(害)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기록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록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접근이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불가피한 증거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클라이언트의 기록에 대한 접근 또는 이러한 기록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일부 또는 모든 기록을 보유하는 이론적 근거, 이 두 가지 모두는 클라이언트의 파일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b)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기록에 접근하도록 할 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확인되거나 논의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9 성관계
(a)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접촉이 합의된 것이든 강제된 것이든 이와 상관없이, 결코 현재의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 해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와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인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친척 또는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당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
(c)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과도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을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금지 사항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특수한 상황임을 내세워 이러한 금지 사항의 예외를 주장하게 되면, 이전에 클라이언트였던 사람이 고의에 의하든 고의가 아니든 이용 강제 기만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사회복지사이다.
(d)사회복지사는 이전에 자신과 성적 관계를 가진 바 있는 사람에 대한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전의 성적 파트너였던 사람에게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잠재적 해를 입힐 가능성을 야기하며, 사회복지사와 그 파트너가 적절한 직업적 경계를 긋기 어렵게 만든다.

1.10 신체적 접촉
접촉(클라이언트를 침대에 눕히거나 쓰다듬는 것과 같은)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와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통제하는, 명확하고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성희롱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성희롱에는 성적 접근(구애), 성적 유혹, 성교의 요구, 기타 성적인 본성에 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가 포함된다.

1.12 경멸의 용어(욕설)
사 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경멸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하고 공손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1.13 서비스 비용의 지불
(a)사회복지사는 요금을 책정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추어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함을 보장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비스 준비 특히, 서비스가 포함된 것을 교환하는 것은 이해의 상충, 착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부적절한 경계 설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물질의 교환에 참여하거나 이것을 밝혀야 한다. 즉,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허용된 관례라는 것이 증명되고, 서비스의 준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 그리고 강제력없이 협상될 때, 클라이언트의 동의로 클라이언트가 시작할 때이다.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받게 되는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교환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나 직업적 관계에 해롭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c)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고용주나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적인 수수료나 기타의 보답을 요구할 수 없다.

1.14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분별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할 때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5 서비스의 중단
무용성(unavailability), 재배치,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6 서비스의 종료
(a)이러한 서비스 및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이익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업적 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b)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서비스 욕구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은 즉시 서비스를 취소하고, 이 상황의 모든 요인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를 하여,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원을 하여야 한다.
(c) 클라이언트에 대한 계약상의 서비스가 금전적으로 명확하게 제공되었거나, 클라이언트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급박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현재 지불되지 않은 임상적 그리고 기타의 결과가 초래되어 클라이언트와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세팅의 사회복지사는 지불을 연체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d)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적촵금전적 또는 성적 관계를 추구하고자 서비스를 종료할 수는 없다.
(e)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즉시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특권에 따라 서비스의 이전,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의뢰, 또는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f)이직을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의 지속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적절한 선택 사항 및 이러한 선택으로 인한 이익 및 위험 사항을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