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 - sahoebogjijeongchaeg-ui gachi pyeongdeung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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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가치

1.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공평, 혹은 형평(equity)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이 평등하다고 본다.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 가치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가?로 집약될 수 있다.

비례적 평등의 가치가 내재된 사회복지정책의 예로는 열등처우의 원칙과 사회보험이 있다.

열등 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보다 더 높으면 안된다.

사회보험은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급여가 보험료 납부에 비례하는 형태를 가진다.

비례적 평등의 전제는 무엇에 비례하여 자원을 나눌 것인가 즉 자원배분의 기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노력 vs 성과 vs 필요나 욕구이다.

비례적 평등(공평, 형평)의 쟁점은 ‘사회적인 위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의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의사와 청소부, Top 배우와 교사의 소득의 차이가 사회적 위치(노력, 능력, 기여 등)를 반영하는 정당한 차이인가?.

사회적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당한가?.

우연, 유전, 가정환경의 영향 등이 누군가의 사회적 위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2.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의 욕구, 능력, 기여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자존과 인간으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이 있다고 전제한다.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의 가치가 내재된 사회복지정책의 예로는 사회수당, 아동 무상급식, 노인 무료 지하철 등이 있다.

사회수당으로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장애수당 등이 있으며 아동(혹은 가족, 장애인)의 소득의 높낮이, 사회적 기여 정도 등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 무상급식은 소득의 높낮이, 사회적 기여 정도 등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같은 질의 급식을 제공한다.

노인 무료 지하철은 소득의 높낮이, 사회적 기여 정도 등에 상관없이 노인은 누구나 지하철을 무상으로 탈 수 있게 한다.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의 쟁점은 어느 정도의 결과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보장은 최저생활이라는 결과의 평등을 위한 것이나 정부의 책정 수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어떤 결과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부, 소득, 소비 중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결과가 평등하다면 누가 더 사회에 기여하겠는가?.

근로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다.

3.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평등을 이루는 과정이 자발적이고 평등한 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본다.

모든 이들에게 어떤 결과에 이르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출발선을 갖게 하자'는 말로 집약될 수 있다.

결과의 평등에 비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다.

정책적으로 추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에 도움이 된다.

즉 ‘결과의 평등’과 달리 근로나 저축동기의 약화가 적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의 평등의 가치가 내재된 사회복지정책의 좋은 예로는 미국의 Head Start이다.

빈곤층 취학전 아동에게 각종의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 개선 서비스가 주어진다.

한국의 Dream Start는 취약계층의 0세~12세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회의 평등에 이어 주요 쟁점은 어떤 기회를 언제,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유전인자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전인자를 평등하게 하지 않는 한 '기회의 평등'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결국 결과의 불평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좋은 가정환경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가?, 좋은 가정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은 무수히 많고, 태어나자마자 가족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는가?.

미국의 Head Start는 단기적으로는 아동의 학업성적을 향상시켰으나, 궁극적 목표인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출발선이 같고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뒤의 결과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모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저소득 아동에게 따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그 아이가 먹을 음식과 치료받을 병원,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성인이 없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이드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의 가치

1. 소극적 자유.

‘구속의 결여’ 혹은 ‘타율적 강제를 벗어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재산을 통해 마음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와 국가의 역할.

소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한해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본다.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역할을 최소로 하고자 한다.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집주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면 안정적으로 주거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자유는 감소되지만 누군가의 자유 증진은 누군가의 자유 감소라는 점에서 자유에 대한 제한은 피할 수 없다.

자유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소극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에게 해를 미칠 때, 사회에 해를 미칠 때에 가능하다.

개인에게 해를 미칠 때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해를 미칠 때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예로는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고 싶은 자유이다.

사회에 해를 미칠 때는 개인의 행위가 공동사회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비록 개별적인 행위는 해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여 사회에 해를 미치는 경우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예로는 잔디에 들어가거나 국립공원의 나무를 꺾거나 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특정 개인에게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가 축적되는 경우(즉, 많은 사람이 가입하지 않게 되면), 위험의 분산과 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2.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함. 자유의 능력(Capacity)를 강조한다.

센(Sen)은 자유를 개인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사람은 기본적 영양섭취부터 지역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지만 빈곤이나 공공서비스의 결여로 역량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유 실현을 위해 시민은 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비교해보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적극적 자유의 추구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사 직전의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적극적 자유를 먼저 높여야 만 그들의 소극적 자유(남의 통제에 따라 살지 않을 자유)도 높아진다. 자유의 한계 효용 체감의 원리 작용한다.

자유가 커질수록 자유가 주는 한계 효용은 작아진다.

부자는 많은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세금으로 인해 자유를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빈자의 자유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유가 증가한다.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1.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Well-being)을 유지할 정도의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사회적 적절성과 평등의 관계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하는 결과(수량)의 평등의 가치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게 한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적어도 급여액은 일정수준을 보장하려는 제도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비례적 평등의 가치보다 우선한 것이다.

사회적 적절성과 자유의 관계는 사회적 적절성이 없는 사회복지 급여는 적극적 자유의 추구를 어렵게 한다.

2.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가 내재된 사회복지정책 사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일정 부분은 반영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효율의 가치

1.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정책이 주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그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대상효율성이라고도 한다.

예로는 공공부조급여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정도가 있다.

2.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를 따지는 기준이다.

새나가는 바구니 효과를 줄여야 한다.

납세자나 기부자가 제공한 돈이 상당 부분 운영비에 사용되고 실제로 정책 대상자에게는 적게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는 전산시스템의 도입, 홍보비의 절감 등이 있다.

3. 수단으로서 효율의 한계.

효율이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목표)를 가능한 한 많이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서로 다르다.

가치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들 사이의 정치적 힘의 차이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된다.

어떤 특정한 가치나 목표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합의를 한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수단이 비효율적이더라도 채택될 수 있다.

예로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