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카톡 성희롱 - ildaeil katog seonghuilong

성범죄

Q. 대면, 카톡, 전화로 지속적인 성희롱 욕설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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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 입장피해자

  • 범죄 유형기타 성범죄

  • 사건 단계고소 전

  • 가해자 입장범행 인정

  • 피해자 입장합의 의사 있음 합의금 손해배상

  • 피해자 입장합의 의사 없음

  • 가해자 전과 여부전과 여부 모름

  • 의뢰인 입장피해자
  • 범죄 유형기타 성범죄
  • 사건 단계고소 전
  • 가해자 입장범행 인정

지속적인 욕설과 성희롱 문자매체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는 소수이지만 자신이 직접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였고 수치심과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 #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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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판결문만 받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 및 조력을 하겠습니다. 맡겨주신다면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03월 10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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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들을 다수 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경험

      대형로펌, 유명형사전문로펌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년 1년간 형사사건 180건 이상 선임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 등 형사사건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03월 10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141건, 해결사례 7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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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일단 카톡 대화 장소가 단체 카톡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두사람 만의 카톡에서 일어난것인지 부터 명확히 해야합니다. 심한 욕설을 한것은 형법상 모욕죄로 평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두사람 사이의 카톡 대화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공연성'요건을 충족못하여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체 카톡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더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유사 경험

      현재 서울 일선 4개 경찰서에서 민원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03월 10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85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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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2년 03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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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소통이 간편해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편의를 가져다준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렇게 손에서 놓지 않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나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최근 여러 회사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비대면 방식은 더욱 각광받게 되었고 전 직원의 카톡방과 더불어 이에 파생된 각 팀의 카톡방 등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속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적게는 몇 명부터 많게는 몇천 명까지 들어와 있는 대화방에 착오로 이상한 말이나 이미지를 올리게 된다면 매우 곤혹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방끼리 헷갈려서 친근한 사람에게 할 말을 업무 대화방에 올린다든지 하여 오픈채팅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실수나 고의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카톡방에 음란한 말이나 음란동영상을 올려 오픈채팅성희롱으로 많은 이를 불쾌하게 만든다면 사과를 한다거나 올린 것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의 한 기초지자체의 50대 공무원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오픈채팅성희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는 서구 소속 간부급 공무원 등 140여 명이 들어가 있었으며, 이  A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리고 2분가량이 지나 곧장 삭제했으나 이미 방 안에 있던 수십 명이 해당 동영상을 확인한 뒤였다고 합니다.

    A는 자체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배로부터 당일 해당 동영상을 받았으며, 코로나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 성 착취물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구는 A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결정했는데요. 실수로 올렸고 본인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오픈채팅성희롱을 통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불쾌감을 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전달하는 오픈채팅성희롱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현대에 들어 형사적 처벌을 불러오는 사안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리게 됩니다.

    본인이 올린 글을 지우더라도 이미 본 사람들이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디지털상으로 기록이 남음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투른 대응이나 혐의 부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써,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자신의 전과 내역 및 인적사항이 정보통신망에 등록되기에 향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를 해나가는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톡 등으로 오픈채팅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거운 처분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법리적 해석에 맞추어 각종 근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해 합의를 이루고, 기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과기록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그 후 적법한 대처방안과 함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