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영문이름 변경 - gugminkadeu yeongmun-ileum byeongyeong

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

  • 신용카드의 종류
  • 신용카드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신용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
  • 카드 상품별 이자율·수수료 등
    각종 거래조건
  •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팁
  •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법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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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도 관리방법
  • 신용카드 관련 주요 용어 안내
  • 명랑 카드 생활

해외에서 카드 이용사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화 결제가 현지통화 결제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VISA), 마스터(MASTER) 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이라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주세요.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르면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해주세요.

유럽은 가맹점 결제 시스템이 칩카드 위주로 되어 있어서 IC(Integrated Circuit)칩 신용카드가 아니면 결제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럽지역에 갈 때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가 IC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IC 신용카드로 교체·발급해주세요.

해외에서는 카드 결제를 일시불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 사용금액이 많아서 상환하기 부담스럽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할부결제에 대한 할부 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해외 이용 시 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률 제공 등 해외에서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는 카드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해외 서비스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사용 카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KB국민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죠.
영어이름과 영어로된 본점 주소와 스위프트 코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영문명(영문이름)

KOOKMIN BANK

KB국민은행 영문 본점 주소

5th FL. Kookmin Bank Bldg. 84, Namdaemun-ro, Jung-gu, Seoul, Korea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국민은행 빌딩 5층)

kB국민은행 스위프트코드(swift code)

CZNBKRSE
여기까지구요.
위의 내용을 적으시고 송금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에는 계좌번호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에는 통장에 적혀있는 영문이름을 넣으시고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82로 시작해서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 김준형(가명) 씨는 최근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문 이름에 뜬금없이 긴조현(KIN JO HYUN)으로 적혀 있던 것.

카드를 처음 신청할 때 영문 이름을 여권과 같은 김준형(KIM JOON HYUNG)으로 정확히 기재했는데 막상 받은 카드는 엉뚱한 이름이 박혀 있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건수가 1억장을 돌파했지만 카드사들의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영문 이름조차 틀리게 발급되면서 일각에서는 고객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속한다. 특히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도난 혹은 불법 카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문이름은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이름이 여권 이름과 다를 경우 사용이 불가능해 해외 출장이 잦은 고객들은 자칫 해외에서 카드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의 경우 카드 재발급 및 다른 카드를 새로 요청할 때 영문이름이 처음 기재한 것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 영문이름 다른 이유 왜?

이처럼 카드의 영문 이름이 다른 이유는 카드사 직원들의 실수 때문이라는 게 카드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카드 고유번호부터 이름, 날짜 등은 카드사들이 관리한다.

중요한 개인정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 고유번호나 일련번호, 날짜 등이 다르게 되면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문 이름의 경우 당장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대체로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

따라서 고객이 영문이름을 제대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카드사 직원이 전산에 잘못 입력하면, 그대로 발급되는 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영문이름을 적지 않거나 제대로 적었다고 해도 직원이 잘 못 입력하면 성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재신청을 하면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에서 가장 기본인 이름이 엉뚱하게 나온다면 카드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누가봐도 엉뚱한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우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WEB&SNS/인터넷

신한체크카드 영문이름 변경 후 재발급 받은 후기

용준이 2020. 1. 29. 00:00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자세히 보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도 카드 소유주의 성명이 영문으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문 이름은 사실 카드 사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카드 소유주의 영문 이름과 여권상의 적혀있는 영문 이름이 다르면 카드 사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여권에 적힌 영문이름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 만약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여권과 카드에 영문 이름이 다르다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 체크카드 영문이름 변경 후 재발급

필자는 현재 신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확인해보니 여권상에 영문 이름과 체크카드에 적힌 영문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권에는 YOUNG로 적혀 있었으나 카드에는 YONG로 적혀 있었다.

이후 체크카드에 영문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에 전화하여 여권의 영문 이름과 달라서 영문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하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고 바꿀 영문 이름을 알려주면 영문 이름이 변경된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체크카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 후 영문이름을 변경 한 다음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당일 발급이 된다. 하지만 결제은행이 다른 경우(신한카드 > 결제은행: KEB 하나은행) 당일 발급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계좌는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당일 발급이 불가하여 영문 이름 변경 후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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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를 보면 알지만 설 연휴가 시작하기 2일 전 접수를 하였는데 카드 수령일은 설 연휴인 1월 27일에 수령받을 것을 볼 수 있다. 접수를 한 1월 22일 접수가 되고 1월 23일 제작과 함께 배송 업체에 넘어가서 설 연휴지만 대체 휴일이어서 그런지 27일 저녁 카드를 수령하여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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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연락하여 영문이름을 변경할 때도 상담사가 설 연휴로 인해 많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여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카드를 빠르게 수령할 수 있어 놀랐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영문 이름을 변경할 때로 긴 기다림 없이 바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었고 설 연휴가 있었지만 빠르게 카드가 제작되어 받을 수 있어 놀랐다. 

체크카드는 본인 수령시 카드 사용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거나 가족과 같이 대리인이 수령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수령에 사인한 경우 카드 등록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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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받은 카드를 다시 살펴보면 YOUNG로 재발급되어 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드 분실이 아니지만 카드번호가 모두 바뀌어 삼성 페이 등에 다시 등록하고 자동결제 역시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 카드 정보에 들어가면 카드번호가 다른 두 개의 카드가 있어 두 개 모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분실 등의 위험으로 이전에 카드는 해지 후 잘라서 폐기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신한 체크카드의 영문이름을 변경하고 재발급받은 후기를 작성해 보았다. 신한카드에 빠른 처리와 속도에 감탄하고 상담사 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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