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수익 공유 - yutyubeu jeojaggwon su-ig gong-yu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2020년 새해 시작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럭셔리한 2020년 기대합니다. 이왕이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저의 블로그 이용률을 보니 유튜브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2020년에는 유튜브에 초점을 맞춰 콘텐츠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문의한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법률전문가의 의견과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중복 체크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기 바랍니다.

먼저 반복적인 질문이 많았던 내용인데요, 바로 커버송의 수익창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튜브에서 커버곡 수익창출을 원한다면 최대한 시중에 출시한 ar, mr 등 오리지널 음원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ar, mr은 단순 배경음악으로 쓰는 음원이 아니라 기존 곡의 오리지널 버전 음원이나 가수가 노래하지 않은 연주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음악으로 수익창출하는 방법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곡이거나

저작권자에게 정식 허락받아서 문제없는 곡이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어도 새롭게 연주한 곡이나 가수가 부른 곡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곡이 클래식이나 구전가요 등이겠죠. 크리스마스 캐럴도 일부 해당되는군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곡을 노래 부르거나 직접 연주까지 같이 해야 완벽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일부 곡을 커버할 경우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의 일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음악의 권리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1곡의 음악의 저작권자는 작사, 작곡, 편곡자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곡의 대부분은 가수 혹은 연주자가 하고 음반 제작자사가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음반 제작자와 가수, 연주자 등도 녹음한 음원에 대한 권리를 역할별로(지분) 가집니다.

여기서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들입니다.

녹음에 참여한 이들은 전부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유튜브에서 수익을 분배 받아요.

유튜브와 계약하거나 동의한 권리자만 유튜브 광고수익 창출할 수 있겠죠.

단, 유튜브 시스템상 오리지널 음원의 가수, 연주자는 음반 제작사가 받아서 나눠줍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자들이 수익창출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권리자들이 유튜브와 대규모 계약을 했거나 유튜브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해당 곡의 저작물과 음원을 사용한 유튜버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유튜브에서 K pop 팝송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유튜브는 다른 사이트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작사, 작곡, 편곡자 등과는 신탁단체 등을 통해

단체계약을 했지만 음반 제작자(가수 연주자 포함)와는 일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직접 계약하고 대행사 통해서 계약하거나

아직도 유튜브와 계약 안한 곳들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유튜브의 저작권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은

심할 경우 오프라인에서 민형사 법적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 사용으로 제재 받는 경우는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포함)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지널 음원곡과 정식으로 허락받아 새롭게 녹음한 노래방 음원은 차이점이 있어요.

저작권자는 동일하고 저작인접권자만 다릅니다.

작곡, 편곡자의 동의를 얻어 노래방 음원 제작회사인 국내 유명 회사가 만듭니다.

노래방 음원에 대해서는 작사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즉, 노래방 음원에 우리가 가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위 질문처럼 커버송을 하는데 해당 곡의 mr 음원을 구매해서 부르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이 권리처리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노래방 음원이나 특정 곡의 mr이라면 사실상 수익창출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mr을 사용해서 수익창출이 되는 방법은

음악 저작권자(작곡, 편곡자)와 음원의 저작인접권자(음반 제작사, 연주자) 등이 모두 수익공유 설정하는 것 외에는 불가합니다.

사실상 시중에 나와있는 kpop 음원을 사용하면 수익창출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음악 저작권자(작곡, 작사, 편곡자)가 수익 공유 동의했다면

직접 연주, 노래 부른 영상을 올려야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곡을 자신이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면 완전한 커버송, 커버 연주곡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작사, 작곡, 편곡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자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커버한 만큼 자신의 수익이 증가하니 막을 필요가 없겠지요.

이것은 유튜브와 음악 권리자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광고 수익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커버해주는 것이 유리하니 수익공유도 하는 것입니다.

단, 일부 작곡, 작사가, 편곡자 등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만 해당합니다. 다른 사이트는 이 권리자들과 협약을 안한 곳이 많아요.

https://youtu.be/jYgVzVGKOq0

이해되시나요?

이런 유튜브 저작권 정책에 동의한 음악 권리자들 외에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른 권리자 들고 비슷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도 20억 명 이상이 접속하는 유튜브 이용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유튜브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른 사이트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ㅋㅋ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돈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유튜브입니다.

단, 저작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질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광수 저작권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