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구조 구조감리 - teugsu gujo gujogamli

구조감리 및 점검

특수 구조 구조감리 - teugsu gujo gujogamli

특수구조물에 대한 구조감리 수행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성실한 자문을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감리와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구조안정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 확인, 주요구조부의 상세 도면에 관한 사항,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 검토 및 보강방안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구조감리를 통하여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유지관리기간 중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방안을 제시합니다.

특수구조물

특수구조건축물이란 수평재가 외벽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수직재와 수직재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구조감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관련프로젝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8, 제 91조의 3,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29호

  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 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이 특수한 구조형식의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는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특수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우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m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물의 설계시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015년 6월1일 시행)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별도의 구조안전심의를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시공시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수구조 건축물 해설서는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세부내용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및 해설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심의 절차 및 첨부서류, 특수구조 건축물 Check List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확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감리 계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에 대한 비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감리계약 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발주자가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용역의 일부로 보아 감리용역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 ^^


◆ 회신 내용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부터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
력)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1항에서
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5조(사업
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도 건축법 제67
조(관계전문기술자)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 해석 
구조기술사의 감리비 지급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감리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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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의 구조감리

1.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3호)

  •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그 층의 바닥 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1)

  • 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
  • 건축구조분야의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사
  • 소속 기술자
    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자(기술사법 제6조)
    2.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3. 구조감리 시점

  •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4. 서명 날인

  •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구조감리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 중간보고서 및 감리 완료보고서에 공사 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 하여야 함.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감리

1. 특수 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

  • 특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1. 3M 이상 캔틸레버 – 20M 이상 SPAN – 6개층 이상 하중 전이 구조
    2. 특수 지진력 저항시스템 – 면진,제진장치 이용
    3. PEB, 강관입체트러스,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
    4. 건축구조기준 이외의 설계법 적용
  • 고층 구조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19호)
    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 건축구조기술사

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시기

  • 철근콘크리트조
    1. 기초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피로티층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필로티층이 있는 경우)
    3. 필로티층 상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필로티층이 없는 경우)
    4. 매5개층 상부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경우
    5. 지붕층 슬래브 배근이 완료된 경우
  • 철골조
    1.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지상3개층 혹은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완료한 단계
    3. 지붕 철골 조립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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