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구조감리 및 점검특수구조물에 대한 구조감리 수행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성실한 자문을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감리와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물특수구조건축물이란 수평재가 외벽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수직재와 수직재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공사가 되도록 구조감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관련프로젝트
건축물의 설계시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2015년 6월1일 시행)에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별도의 구조안전심의를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시공시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제91조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수구조 건축물 해설서는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세부내용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및 해설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심의 절차 및 첨부서류, 특수구조 건축물 Check List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확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감리 계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에 대한 비용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감리계약 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발주자가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용역의 일부로 보아 감리용역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의회신 입니다. ^^
Skip to content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감리1.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3호)
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1)
3. 구조감리 시점
4. 서명 날인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감리
1. 특수 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
2.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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