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보조장치 가격 - simsilbojojangchi gagyeog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Ventricular Assist Device(VAD)

심실보조장치 가격 - simsilbojojangchi gagyeog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건복지부 제공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이란? 출처: 서울아산병원1

심실 보조 장치는 환자의 심장 활동과 관계없이 혈액 순환을 우회하여 순환시킴으로써 심장의 회복을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기계에 연결된 관을 하나는 좌심실에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는 대동맥에 연결하여 좌심실의 혈액 일부를 기계를 통해 대동맥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는 혈류를 심방 또는 심실에서 우회시켜 바로 대동맥 또는 폐동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로써 심실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회하는 동안 심실이 휴식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 인공심장은 자기 심장을 떼어내고 인공심장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추후에 심장이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심실 보조 장치를 이용하면 심부전이 심한 환자에게 사용했다가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이 있으면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배터리를 차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야외 활동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실 보조 장치 자체의 가격과 유지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류

우심실 보조 장치(Right ventricular assist device, RVAD) 

우심실부전 환자에서 우심실의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를 말하며, 우심방에서 혈액을 우회하여 폐동맥으로 순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좌심실 보조 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 

좌심실부전 환자에서 좌심실의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를 말하며, 좌심방 또는 좌심실에서 혈액을 우회하여 대동맥으로 순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양심실 보조 장치(Biventricular assist device, BiVAD) 

우심실 및 좌심실의 기능이 모두 저하되어 있는 경우, 우심실 보조 장치와 좌심실 보조 장치의 두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참고] 완전 인공심장 VS 심실보조장치

더보기

인공심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을 대체하기 위한 완전 인공심장(Total artifical heart)과 부분적으로 손상된 심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심실 보조 장치(VAD)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완전 인공심장보다는 심실 보조 장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인공심장의 경우 장치의 결함이나 오류로 기능이 정지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심실 보조 장치의 경우 심장을 체내에 둔 상태로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장치의 결함에도 심장이 부분적인 혈액 박출을 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완전 인공심장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체내에 원래의 심장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해 심실 보조 장치를 더욱 선호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환자의 상태 및 수술 가능 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문제점은? 박택규/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

심실보조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계 내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응고제로 인해 출 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실보조장치와 관련된 감염 또한 위험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피부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 라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2 

급여 기준

실시기관이 해당 치료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환자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시술 전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환자)

다만, 환자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술 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응증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Bridge To Transplant, BTT)
  나.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IABP, ECMO)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LVEF <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 12mL/Kg/min(단,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는 peak VO2 < 14mL/Kg/min) 혹은 동등한 운동능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2)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3)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 20mmHg이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이하 혹은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

 ➁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
    2) 악성 심근염 등으로 보조순환기가 장착되어 중지가 어려운 경우
    3)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속되는 경우

2. 금기증
  아래와 같은 경우 시술을 승인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음의 경우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다 음 -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
  나. 비가역적 장기부전(신장, 간, 폐 등)
  다. 중증 뇌손상
  라. 패혈증
  마.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바.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➁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추후 심장 단독 혹은 심장 포함 다중 장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심실보조장치 삽입 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장기부전 (신장, 간, 폐 등)
  다. 중증 뇌손상
  라. 조절되지 않는 패혈증
  마.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바.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용 '치료재료' 요양급여 기준은?

더보기

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Implantable Left Ventricular Assist System과 Battery로 구분하여 급여하며, 첫 시술에는 Implantable Left Ventricular Assist System 1개와 Battery 4개를 인정함. 다만, Battery 수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Pump, Cannula, 기타 재료로 구분하여 실사용량으로 급여 인정함.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급여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5%입니다.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심사평가원장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VAD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심사를 통해 추가적용 받는 환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합니다.

구분 급여(본인부담 5%) 선별급여(본인부담 50%)
시술 비용 약 1억5000만원~2억원
본인부담금액 750만원~1천만원 7,500만원~1억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치료술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급여: 5%/선별급여: 50%).

심실보조장치(인공심장) 치료술 실시 병원은?

심실보조장치(인공심장) 치료술 실시 병원

불응성 말기 심부전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요양급여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2020.6.기준). 1. 체외형 & 이식형 병원명 구분 전화번

moyha.tistory.com

심실보조장치 가격 - simsilbojojangchi gagyeog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