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이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주택 임차료 신고제도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복사해 놓을테니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신고 시 혜택 주택임차료 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3년이상 거주했고 월세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해당 계약서를 보니 '세금계산서 발급 안한다' 라는 조건이 기재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공제 신청이 불가 한가요? ㅠㅜ 이사 왔을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 저렇게 명시 됐을때 환급이 어려운지 문의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만 있으면 되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주택임대용역은 애당초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입니다. 2022. 01. 18. 02:0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사업자일 때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0:35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85호 02-6403-9250 세금은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한다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는다 라는 기재사항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라면 부가가치세만큼 덜 받았어야합니다 2022. 01. 19. 09:3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연말정산은 상관이 없으므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시 이에 대한 자료가 임대인의 소득자료가 제공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입니다. 2022. 01. 18. 23:1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사업자가 없는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1.사업자가 없는 세입자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2. 발행한다면 정확하게 전자세금계산서인지,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는지 3. 매달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4. 사업자용공인인증서를 농협에 가서 발급신청하는건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사업자 발행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고, 주민번호로 발행을 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임대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자셰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3. 매달 발행을 해도 되고, 6개월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4. 농협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공인인중서 발행하면 됩니다. 2021. 11. 24. 16:25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