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발령 유형 - minbang-gong gyeongboballyeong yuhyeong

민방공 경보발령시 행동요령

- 민방공 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민방공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민방공 경보발령 유형 - minbang-gong gyeongboballyeong yuhyeong

민방공 경보 발령 4종류

경보 방법 및 행동 요령


1. 경계 경보

[적의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간 평탄음]

- 즉시 대피 준비(어린이와 노약자 미리 대피)

- 대피시 가져갈 비상용품 준비

- 대피 전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 전원 등을 차단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 점검

-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 손님들에게 경보 전달 및 대피 안내

2. 공급 경보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간 파상음]

- 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

- 영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 안내

- 운행 차량은 공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후 대피

- 대피시에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

- 야간에는 모든 전등 소등 후 대피

-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

3. 화생방 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음성방송]

- 방독면, 보호의를 착용하거나 마스크,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 보호

4. 경보 해제

[적의 공격징후 및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음성방송]

- 부상자 구조활동, 헌혈 등에 동참

- 재차 공습에 대비해 정부 안내방송 계속 청취

민방공 경보(경계·공습)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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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 경보발령 유형 - minbang-gong gyeongboballyeong yuhyeong

경보란?

  •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방공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경보
  •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 4. 경보해재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 3. 경계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경계 위험 해제

 중

 파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말

 시

 설

경보단말
(사이렌)
사이렌
평탄음(1분)
-------
사이렌
파상음(3분)
민방공 경보발령 유형 - minbang-gong gyeongboballyeong yuhyeong

(5초상승,3초하강)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3분)
민방공 경보발령 유형 - minbang-gong gyeongboballyeong yuhyeong

(2초상승,2초하강)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해당 경보음의 스피커모양( ) 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경보동영상 보기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출처 :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