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통신사실 확인자료 - kakaotog tongsinsasil hwag-inja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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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55만9천4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곳과 부가통신사업자 30곳 등 총 75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를 2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가리킨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공문으로 요청해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4만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니라 통화나 문자전송의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4천656건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정해져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4 14:23 송고

[뉴스데일리]카카오톡 대화록 열람, 통화내역 조회 등 경찰의 통신관련 열람 및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번호 또는 아이디를 통해 개인의 성명, 주소지, 주민번호 등을 특정하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건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1,539,606건에서 1,397,626건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1,569,010건으로 반등해서 2020년에는 2,008,026건으로 2017년 대비 44% 급증했다.

또한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기지국 위치추적 등을 포괄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건은 2020년 기준으로 신청건수는 감소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16년 11.9%에서 ’20년 1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 통신사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아 열람했다는 사실을 명의자 본인에게 통지한 통지율은 같은 기간 95%에서 86.2%로 감소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뜻하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연간 1400건 전후를 유지하며 큰 변동은 없으나, 명의자 본인에 대한 통지율이 2017년 63.5%에서 2020년 34.6%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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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은 “통신자료는 국민의 사생활 그 자체이므로 수사에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활용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라면서 “경찰 자체적으로 통신자료 활용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메신저로 향하는 ‘사이버 망명’이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검찰이 ‘카톡을 검열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에선 ‘오버’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정말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건지, ‘감청’과 ‘압수수색’의 차이는 뭔지, 과연 카톡만의 문제인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한겨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 안 한다던데?”

‘실시간’ 감시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계정에서 이뤄진 대화 및 대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저장돼 있는 다음카카오 본사의 서버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뒤지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둘이 혹은 단체로) 카톡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용 내역)과 함께, 최근 일주일 내로 주고받은 것은 대화 내용까지 넘어갑니다. 다음카카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최대 7일까지, 카톡 이용 내역은 3개월까지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톡을 주고받은 상대의 개인정보까지 넘어갑니다.

② 오고간 대화 내용을 통째로 털어갈 수 있나?

카톡 쪽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경우 40일치 대화 내용을 제공하라는 영장을 받았지만) 실제로 제공한 것은 서버에 남아 있는 하루치 미만의 내용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서버에 메시지가 저장되는 기간은 평균 3~7일로, 그보다 앞선 메시지는 남아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40일치 이상이 건네졌다면 대화 내용은 아니며, 이용 내역입니다.

카톡은 2일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이달 내로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서 수색까지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따른 대화 내용 제공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다음카카오, 대화 저장 기간 축소 )

③ “이전에도 압색 가능했는데…”, 사이버 망명은 오버?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뤄졌던 일인데, 유독 카톡만 가지고 ‘사이버 망명’을 얘기하는 건 ‘오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통신사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범죄 용의자의 휴대폰 수발신 기록을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서 제공해왔습니다. 관련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개월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 내역을 3개월간 보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늘 있었던 일이라면, 사람들의 거부감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첫째, 오늘날 카톡과 같이 단체 채팅이 가능한 모바일 메신저는 예전 문자메시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밀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담게 됐다는 점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내밀한 대화, 누구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망명으로 쏠리는 이유입니다.

④ 내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으면 괜찮다?

둘째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대화 및 개인정보가 검찰이나 경찰의 손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채팅창에 있던 내 친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내 개인정보도 함께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의 대화와 개인정보(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접속 시각, 전송한 파일, 맥 어드레스 등)까지 광범위하게 요구하는데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사자에게만 처분 후 30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게 돼 있어, 정작 나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죠. ‘낮은 강도의 국민 사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까닭입니다.

⑤ 영장 발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나?

범죄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국내 통신망을 살피는 제도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망명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탓이 큽니다. 국내에선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도 손쉽게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한정해 청구돼야 합니다.

무차별 수사 의혹도 제기됩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카톡을 압수수색 당했으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 압수한 카톡 대화 내용은 근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까지, 정보 수집 차원에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밝힌 직후 카톡 모니터링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검찰의 수사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한 대목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도 참석)

⑥ 다 뒤져놓고 ‘통보’…압수수색 사전통지 원칙 무시 일쑤

통상 압수수색은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 사전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 입회 아래 진행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한참 뒤에야 압수수색 사실을 압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도 최근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고서야, 석 달 전에 카톡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카톡 메시지와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오고간 파일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정보는 내 컴퓨터, 내 핸드폰에서 다 지워버려도 해당 서버 회사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서버에 다 남아 있다. 따라서 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⑦ 서버에서만 삭제되면 안전할까?

경찰은 직접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카톡 서버에서 지워진 오래된 대화라도,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침묵 행진을 기획한 용혜인씨의 경우,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있는 용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5월12일부터 21일까지의 정보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경찰이 일일이 카톡 대화창 화면을 찍어 갔습니다. 기기에서 대화 내용을 지워버린다고 해도, 기기 자체를 압수하면 내용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⑧ 압수수색은 ‘양반’…‘감청’도 있다

압수수색과 달리,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감청’(통신 제한 조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데, 감청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를 담아 ‘허가 신청서’를 내면 수사기관이 통신과 우편물 등을 합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신호를 가로채는 ‘패킷 감청’은 개인이 입력한 디지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청할 때도 처분 후 30일 내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하지만, 감청이 이뤄진 때로부터 1~2년 뒤에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오랫동안 본인도 모르기 쉽습니다.

그나마 허가신청서는 다른 압수수색 영장보다 허가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의 연장입니다. 반면 외국은 감청 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법원 허가 땐 카톡 실시간 감청 가능)

국가별-텔레그램-순위

⑨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면 안전하다?

텔레그램은 정부 검열에 반발한 러시아의 개발자가 독일에 서버를 둔 메시징 서비습니다. 해외 메신저는 국내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이 어렵습니다. 대화 기간을 설정해 서버에서 ‘자동 폭파’되는 기능을 설치해놓거나 비밀 대화는 아예 전달을 막아놓는 등 꼼꼼히 신경썼습니다. 1대1 대화의 경우엔 전송시 암호화도 지원해, 중간에 패킷을 가로채더라도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 덕분인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이뤄지고 있는 홍콩에서도 텔레그램의 약진이 눈에 띄네요.

하지만 텔레그램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메시지’가 애플 기기에서만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거의 모든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모바일(안드로이드, iOS)은 물론 피시에서도 맥이든 윈도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⑩ 텔레그램 쓰면 ‘불순분자’?

학습 효과는 무섭습니다. ‘이메일 망명’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광우병 파동 당시, <피디수첩> 방송작가의 다음 한메일이 모조리 자료로 압수수색됐고 일부 메일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국내 이메일 사용자들이 대거 구글의 G메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G메일을 쓰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 사태 때 전교조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G메일을 쓴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료를 은닉하려고 G메일을 썼다”는 사유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 망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다시 피해자는 ‘다음카카오’입니다. 대대적 망명이 이뤄지면, 이번에도 텔레그램을 깔았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⑪ 카톡을 탓할 수 있을까요?

다음카카오에 대한 지탄이 거셉니다. 하지만 꼭 카톡만의 잘못일까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물론, 국내 인터넷 기업이라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정보 제공 요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통해 이뤄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메시징 앱의 대표주자이다 보니 카톡이 ‘두들겨 맞고’ 있는 형편입니다. 디지털 정보 집적의 위험성이 연일 제기되는 요즘, 사용자의 정보 보호에 무능력한 IT 기업이란 이미지는 치명적입니다. 디지털 소비자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이버 망명을 장려하는’ 정부가 토종 IT 기업에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러시아 앱의 인기 한국 정부가 도왔다 )

정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