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 imgeumchebul hyeongsacheobeol

이경렬 변호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및 인적사항 공개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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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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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고용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근로자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이 명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금체불은 사업 유지 및 사업주의 신용 관리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에 따라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운영중단 권고는 강제가 아니며, 준수 사항을 지킬 경우 휴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에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할 경우 체불된 임금이나 휴업수당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휴업수당을 감액 받더라도 그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여전히 처벌 위험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전의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 최대한 빨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1심 판결이 나온 후 합의를 본다면 항소하여도 유죄 판결을 면하기 어려우며, 합의는 단지 감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수원 고운 법무법인 이경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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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불임금처리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일단 임금체불이 근본적으로 법리상 단순한 민사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민사 관계에 있으나 노동정책적 관점의 투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는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 규범적으로 타당한지, 둘째, 형사법 원칙을 지켜서 규정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이미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합헌 판단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당위성)을 위한 수단의 선정에 있어 국가적 사회안전망 부족(현실)에 타협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대체 현실의 수단 선택)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론의 여지가 상당한 비례성 원칙의 적용과 달리 형사법 원칙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의 판단을 수범자인 개인에게 부여한 후 그 판단의 잘못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형사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있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징역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노동법원을 신설한 후에 노동 공탁을 통하여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Help Programs for Overdue Wage are working in various method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First of all, Essentially Overdue Wage is just civil legal relation. But Labour policies make employers being punished. If they don’t pay it. At the point of a criminal policy, We doub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right or wrong with normative judgment. Further more, We also doubt whether punishment provision is under crimin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n 2005,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s that punishmen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b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We think that For worker’s survival, Government decides on measure by compromise, shifts blame on individuals. In determining whether one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ur laws, Juridical decision is not easy. Even Jurists are in trouble when they determines it. Common individuals can not determine. If Common individuals fail to determine, They will be punished. At the point of criminal principles, This situation means violation of criminal principles especially ‘principle of disclosure’. So, Criminal punishment to employers when they delay in payment of wage have to abolish. If it does not abolish, We have to improve the labour laws. Imprisonment must be abolished. At last, Alternatively We consider introduction of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If We adopt the labour court and labour deposit system, We could prevent common individuals from being criminals. And also We could guarantee worker’s surviv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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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r criminal law, overdue wage, policy, principle of disclosure, labour depos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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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 imgeumchebul hyeongsacheobeol

노동 관련 단체 대표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액의 두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임금체불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왔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제도 도입' △반의사 불벌 조항의 실질적인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 부문 입찰제한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송옥주·임종성·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노동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7월까지 노동자 14만9,150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불액은 8,27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있는 등 임금체불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도 처벌 비중은 높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적발된다 해도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문은영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할 때도 임금체불이 사실상 묵인되고 합의금조차 전액 지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지난해 임금체불 형사 재판 1,024건 중 실형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맞춰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온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가 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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