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 - ilbangieobhoegyegijun jongsoggieob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 - ilbangieobhoegyegijun jongsoggieob

한국회계기준원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2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과 비용 증가 등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지난 20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되면서, 이에따라 지배기업은 2020년부터 소규모 기업도 연결범위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겪는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준 개정내용의 시행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초안 외부검토의견을 조회를 거쳐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의 시행일을 종전 2019년 11월 1일에서 2년 동안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내년 1분기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 - ilbangieobhoegyegijun jongsoggieob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11.18]

I. 종속기업의 정의 개정

- 2018외감법령의개정으로종속회사의정의를규정하고있던 조항이삭제됨에따라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해당법령을참조하고있던부분을삭제하였습니다(관련기준서문단 4.3, 4.4, 4.8 (1), 8.35, 32.3). 이에 따라종속기업해당여부의판단은적용되는회계기준에따라서수행합니다.

- 해당개정내용은시행일(2019 11 1) 이후최초로시작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며(시행일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 이하같음] 문단 1, 2), 개정내용의시행일전에시작되는회계연도에는일정기준을충족(과거외감법령에서규정한종속기업제외요건과동일)하는 피투자기업을종속기업으로보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시행일경과규정문단 3 2). (: 12월말결산법인의 경우, 투자기업의지배를받는기업이지만과거외감법령에따라종속기업에서제외되었던피투자기업은 2019 사업연도에도일반기업회계기준시행일 경과규정문단 3 2따라여전히종속기업에해당하지않음

II.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적용면제 대상의 명확화

- 일반기업회계기준31문단 31.6개정하여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이하, 중소기업특례)적용하는기업은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에대하여지분법을적용하지않을있음을명확히하였습니다.

- 해당개정은중소기업특례적용기업의 지분법적용면제대상을명확히하기위한것이며, 종속기업과관련하여개정전과면제대상이상이한것이아닙니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이투자기업의종속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투자기업의개별재무제표에서지분법을적용해야합니다.

- 상기 (1) 외감법령개정으로인한종속기업정의변경과관련하여, 개정내용의시행일전에시작되는회계연도(12월말결산법인의경우 2019 회계연도)경과규정에따라피투자기업이투자기업의종속기업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경우에는중소기업특례에따라서도 2019년도까지는 지분법적용면제대상에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