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거나 대체요건을 충족한 때에 학위를 수여하는 것 > 학위수여요건 학위수여요건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3학기에 학위청구논문 합격 시 수료 동시에 졸업(학위수여)이 가능함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학위과정은 별도의 석사이수학점 인정 없음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는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이전 입학생들에게 소급 적용 불가) > 학위청구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실적을 제출 혹은 논문대체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제2외국어시험(해당학과)) 3.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4.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학위청구논문 및 논문대체실적 제출 대상자에 한함) > 각 학위과정별 학업 계획 예시 -최단기간 내 학위를 취득할 경우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2. 박사학위과정 가.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학위과정은 별도의 석사이수학점 인정 없음 박사학위과정
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석사이수학점 24학점 인정받은 학생을 예시로 함) 박사학위과정
3. 석·박사 통합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수료 후 논문세미나Ⅰ, 논문세미나Ⅱ(총 2개 학기 논문등록)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