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안내면 - heub-yeon gwataelyo annaem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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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훕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구분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이수

(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으로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한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5월 31일 기준이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진행 중이다.)

<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 (단위 : 건,%)

신 청

감면혜택

이수

비율

진행 중

(신청대비 비율)

기간 만료

무효

금연 교육

3,917

(44.4)

3,362

(62.3)

85.8

125

(3.2)

429

1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

(12.8)

523

(9.7)

46.2

515

(45.5)

92

3

단기금연캠프

2

(0.0)

1

(0.0)

50.0

0

(0.0)

1

0

금연치료지원사업

119

(1.3)

40

(0.7)

33.6

52

(43.7)

27

0

금연상담전화

3,653

(41.4)

1,467

(27.2)

40.2

1,829

(50.1)

356

1

합 계

8,824

(100.0)

5,393

(100.0)

61.1

2,521

(28.6)

905

5

위 도표에서 이수비율은 신청 중 감면혜택 비율을 말하며, 기간만료는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내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를 말한다. 무효는 과태료 부과 유에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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