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사이즈 - gyedan saijeu

계단이란?

층계(層階)라고도 한다. 현대와 같이 도시의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챌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48).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섬유판·합성수지·철·돌·철근 콘크리트 등 다양하다. 또 계단의 높이가 3m 이상이 될 때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또는 높이 4m 이내마다 계단참(階段站)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휴식 부분이 되는 동시에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며, 그 위치와 너비 등에 관하여 역시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 이 밖에 난간의 설치나 디딤판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감공사도 모두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계단 양쪽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의 편리나 그 밖의 이유로 미끄러지기 쉬운 재료를 디딤판 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목재 디딤판에 홈을 파야 하고, 금속이나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는 논슬립이나 양탄자·고무깔개 등을 깔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단 [stair, 階段] (두산백과)

1. 계단의 명칭/종류

-곧은 계단

-꺾은 계단

-나선 계단

출처 : http://blog.naver.com/outsalon?Redirect=Log&logNo=60212898371

-직통 계단(건축영 제 34조)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경로가 계단 및 계단참이 연속되어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①거실과 직통계단과의 거리

 * 모든 건축물은 30m 이하로 한다.

 * 16층 이상인 공동 주택은 40m 이하로 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하로 한다.​

 * 주요 구조부 : 바닥, 기둥, 내력벽, 보, 지붕틀, 주계단

 *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집회, 작업, 오락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②2개의 직통계단 설치대상 건축물

 *​각 직통계단간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피난규칙 제 8조)

​ *모든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각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이 400헤베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층일 경우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이 200해베 이상이어야 한다.

 *문·집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장계식장, 주점영업에는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의 합이 200헤베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텍(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오피스텔의 경우 거실 면적의 합이 300헤베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 계단(건축영 제 35조, 피난규칙 제 9조)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보행거리 산정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로 한다.

①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서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측의 면적이 400헤베인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건축물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갓 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5층 이상의 측으로 전시장, 동식물원, 판·영시설, 운동, 위락, 관광휴게, 생활권 수련시설은 2,000헤베 를 넘는 경우 2,000헤베 마다 1개소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측에서 쓰이지 아니하는)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계단 등의 구조

-옥외 피난 계단(건축영 제 36조)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연장, 주점영업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헤베 이상이어야한다.

 *집회장일 경우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헤베이상이어야 한다. 

출처:http://blog.naver.com/mong1979?Redirect=Log&logNo=20013288274(직통,피난,옥외피난)

2. 계단의 구조

출처 : http://thefilan.co.kr/140202901823

3. 계단의 법규(규격)(건축영 제 48조, 피난규칙 제 15조)

(1) 난간의 기준

①한 계단에서 난간의 높이는 850

②850씩 높여져 계단이 끝난 수평부분에 도착해도 300이상 난간손잡이를 뻗어준다.

③난간 손잡이는 벽에서 50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④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3~38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한다.

(2)계단-건축법규

①계단의 높이가 3000을 넘을 시 3000이내마다 너비 1200이상의 참을 설치한다.

②계단의 높이가 1000을 넘을 시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③계단의 너비가 3000을 넘을 시 계단 중앙에 너비 3000이내 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단높이가 150이하이고, 단너비가 30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3)계단의 종류별 규격

①초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6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②중,고등학교용

- 계단 높이 : 15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③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영업시설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④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지하층

- 계단 높이 : 12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

⑤기타 계단

- 계단 높이 : 600이상

- 단높이 : 180이하

- 단너비 : 26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