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연가 이월 - gong-ig yeonga iwol

Q : 공익근무요원이 정해진 기간에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시기에 일괄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지와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 행정관서요원에게는 통산 3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연가는 복무기관에서 매년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연가 희망일정을 받아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가”라 함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휴가의 일종인 바, 정해진 기간에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연가 일수가 다음 시기로 이월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특별한 사정(학교 복학 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행 상 부득이하거나 행정관서의요원에게 특별한 사정 등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연가를 합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할지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다면 최단기일 내에 연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가를 계속 이월하여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해진 연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회복무감독관(063-281-3324,3142)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20조 내지 21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보수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5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

연 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
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10일이내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연 10일이내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1일 최대 2시간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 종류 및 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병가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중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함
  • 신청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 허가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보상 및 치료

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24배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 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 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권익보장

  •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서식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