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익근무요원이 정해진 기간에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시기에 일괄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지와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보수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병장 보수※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근무복 지급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5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연 가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10일이내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연 10일이내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1일 최대 2시간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상 및 치료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24배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권익보장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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