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빙 설치 기준 - geulu bing seolchi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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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미끄럼방지시설'설계참조

내리막 경사 구간 설계

그루 빙 설치 기준 - geulu bing seolchi gijun

5%이상의 내리막경사가 100M이상인 구간의 전체에 종방향 그루빙을 적용

최소구간은 5%이상의 종단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내리막경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적용

배수효율을 감안한 횡단 배수홈을 동시에 설치

경고 및 제동구간 설계

교차로, 횡단보도등 주행차량의 급제동이 필요한 위험한 구간에 미끄럼 마찰계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횡방향 그루빙을 설치한다.

1) 경고 구간설치

   제동거리 전방 2.5초(운전자 지각 주행거리) 이전의 지점부터 횡방향 이격식으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위를 환기시킨다.  이때  경고구간의 주행거리시간은 1초로 계산한다.

2) 전면시공 구간설치 [제동거리 구간설치]

   도로의 경사율과 실제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차량이 완전히 정지해야하는 구간까지의 제동거리에횡방향 그루빙을 전면설치한다.

그루 빙 설치 기준 - geulu bing seolchi gijun

전면시공구간 최소길이 (단위:m)

      내리막경사도

            (%)

주행속도(Km/h)

0

2

4

6

8

40

20

20

20

20

25

60

45

50

55

55

60

80

85

90

100

105

115

100

140

150

160

175

190

120

205

220

240

260

285

경고구간 설계기준

주행속도

(Km/h)

운전자 지각

주행거리(2.5초)(m)

경고구간

설치거리

(m)

경고패턴 (m)

1 : 3 방식

3 : 6 방식

간격

간격

60

40

15

1

3

해당없음

70

50

20

80

55

22

해당없음

3

6

90

60

25

100

70

30

완화구간이 없는 위험커브구간 설계

원칙적으로 전체 위험구간에 대하여 종방향 그루빙을 설치한다.

도로의 선형이 불량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횡방향 그루빙을 이용하여 경고구간을 설치한다.

위험커브구간 진입전 ‘운전자 지각 주행거리’를 두어 1초간의 경고구간을 설치한다.

그루 빙 설치 기준 - geulu bing seolchi gijun

위험커브구간의 설치길이 (단위:M)

주행속도

(Km/h)

B:운전자 지각

주행거리(2.5초)

(m)

A:경고구간

설치거리

(m)

60

40

17

80

55

23

90

60

25

100

70

28

완화구간이 있는 위험커브구간 설계

원칙적으로 전체 위험구간에 대하여 종방향 그루빙을을 설치한다.

완화구간과 위험커브구간을 연결하여 전체구간 종방향 그루빙을을 설치한다.

그루 빙 설치 기준 - geulu bing seolchi gijun

그루빙 홈의 폭, 깊이, 간격의 결정은 표준규격과 배열 기준범위 내에서 해당구간의 도로선형, 교통특성,포장체의 특성, 주변의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조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분 류

포장체

공 종

규  격 [mm]

오차범위

[±/mm]

적용장소

깊이

간격

제 1호

아스팔트

종방향

6

4

34

  폭:1

깊이:2

간격:3

거주지 인접노면, 교차량이 적은도로

제 2호

9

4

34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

일반국도, 고속도로등 폭넓은 장소에 시공

커브,슬립사고방지,동결억제등에 효과

제 3호

9

4

51

제 4호

횡방향

9

4

51

저소음으로 거주지인접 횡방향시공시 적합

제 5호

30

5

120

폭:1/깊이:2

간격:5

강한진동음으로 신속한 제동이 필요한 지역에적합

제 6호

홈절단

[폭X깊이]

36

10

  폭:  1

깊이:  2

간격:100

배수홈 및 경고홈에 적용되며

제동거리의 단축, 졸음방지, 폭주족대책이 필요한

장소에 선별된 시공 가능

제 7호

60

10

제 8호

108

10

제 9호

50

20

제10호

콘크리트

종방향

6

4

34

  폭:1

깊이:2

간격:3

거주지 인접노면, 교차량이 적은도로

제11호

9

4

34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

일반국도, 고속도로등 폭넓은 장소에 시공

커브,슬립사고방지,동결억제등에 효과

제12호

9

4

51

제13호

횡방향

9

4

51

저소음으로 거주지인접 횡방향시공시 적합

제14호

홈절단

[폭X깊이]

36

5

  폭:  1

깊이:  2

간격:100

배수홈 및 경고홈에 적용되며

제동거리의 단축, 졸음방지, 폭주족대책이 필요한

장소에 선별된 시공 가능

제15호

60

5

제16호

108

5

공항활주로

횡방향

6

6

31

1호와동일

배수성능 및 제동거리 단축을 위한 공항활주로에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