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조립 구매했는데 불량이 생겼고 as를 받아보니 가져가서 부품 일체를 하나하나 교체해가며 확인해봐야 한다기에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립업체 직원이 '소비자보호법상 as를 3회 이상 받아야 환불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화녹음도 되어있구요. 정말로 이딴 법령이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조립업체는 파는 거에 비해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고 치고 저는 126만원을 쓴 겁니다. 126만원 쓰고 택배로 다시 업체까지 보내서(광주에서 서울까지) 확인하고 다시 택배로 올 건데 그걸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역 as센터랑 이야기하고 해서 메인보드, cpu, 메모리를 업체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환불의사만 밝히고 as를 진행해달라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내일 다시 연락하자라고 했음) 조립업체와 as센터가 저를 제외한 체 이야기 해서 as를 진행하기로 하고 나중에 저한테 통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다시는 이 사이트와 이 업체에서 구매도 안 할 거고 추천도 안 할 겁니다. 그 와중에 as센터 사장님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고객님 '신상에 좋을 겁니다'라고 하기도 했구요. (주)다나와 주소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01 (목동, 드림타워) 대표이사: 안징현 사업자번호: 117-81-40065 통신판매업 제2004-서울양천-00918호 (주)다나와는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니시스의 구매안전(에스크로)에 가입하여 샵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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