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심의 대상 - busansi geonchugsim-ui daesang

부산시 건축심의 대상 - busansi geonchugsim-ui daesang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공공주택 임차인들도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대형 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위원들의 발언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례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부산시의회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마련한 위의 조례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 덕에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길이 열렸다.

4일 부산시와 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부산시(원고)가 시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조례는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했지만, 부산시는 이 조례들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고, 시의회가 11월22일 두 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12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주택 임차인들이 부산시에 감사를 요청하면 부산시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지금은 민간 공동주택 사용자(임차인)와 입주자(소유자)가 전체 사용자·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부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부산시가 위촉하는 건축위원들은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부산시는 건축위원회 회의 전체를 녹음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에 회의록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보공개에 더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공주택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했으나 공공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규정과 임차인 하자보수청구권을 함께 둔 점을 고려하면 공공주택 임차인에게도 감사요청권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건축위원의 정보공개 동의서 서명은 건축법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 건축법에서 건축위원 개인정보 미공개는 건축업자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뒤 회의록 공개를 요청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조례가 전국 최초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정보공개라는 시대 흐름이 반영된 판결이지만, 건축위원 위촉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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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광역시··군 건축위원회로서 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05>

제2조 (심의 대상)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개정 2015.8.05, 2017. 3. 23.>
1. 시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4.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5.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6.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자치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신설 2015.8.05.>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 2 제7호 한함)에 관한 사항 (제1항 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항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제1항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허가권자가 구청장·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6.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3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방재,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그 밖의 건축 관련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분야별로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정수의 3~5배수 범위 내로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시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05, 2017.3.23.>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장 및 4급 이상 건축심의 관련 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경정 이상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 위촉직 위원
가. 시 의회 의원
나. 건축 관련 단체 : 대한 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가 협회 부산 건축가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한국실내건축가 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 설비공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 위원회 집행위원 등
다. 건축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라.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금상 수상 (일반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 건축사 및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마.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 공모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바.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사. 건축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

·위원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8.05>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5급 이상 건축심의 관련 공무원, 관할 소방서 소방공무원,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관
2. 위촉직 위원
가. 구·군 의회 의원
나. 건축 관련 단체 : 대한 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가 협회 부산 건축가회,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한국실내건축가 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 설비공학회 부산ㆍ울산ㆍ경남지회,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 위원회 집행위원 등
다. 건축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라.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금상 수상 건축사 및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마. 건축분야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5조 (위촉 방법)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력·자질·시정·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15.8.05>
2. 건축 관련 학과 교수 : 해당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 해당 단체(협회)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건축 관련 단체 : 해당 단체 소속으로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금상 수상 건축사 및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
6. 인터넷,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응모자
7. 구·군 의회 의원 : 구·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신설 2015.8.05>
8. 건축분야 4급 이상(구·군인 경우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5.8.05>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 의회 의원 및 건축 관련 단체장의 임기는 당해 신분 임기로 하고,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8.27>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시 또는 위원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
2. 선임 기준에 위배되는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3. 장기출타∙건강상 사유∙참석률 저조∙물의 야기∙자질 미달∙품위 손상, 금품 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회피 및 제척)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척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친족 또는 가족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법률자문 또는 위원이 되기 전에 건축계획 등에 관여한 경우
2. 기피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회피 :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5.8.05>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창조도시국장), 4급 이상 건축 관련 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경정 이상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 위촉직 위원 : 시 의회 의원, 건축 관련 단체장,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건축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방재,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그 밖의 건축 관련 분야 심의 안건에 따른 전문 분야별 위원

·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5.8.05>
1. 당연직 위원 : 위원장(부구청장), 5급 이상 건축심의 관련 공무원, 관할 소방서 소방공무원, 관할 경찰서 교통경찰관
2. 위촉직 위원 : 구·군 의회 의원, 건축 관련 단체장,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건축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방재,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그 밖의 건축 관련 분야 심의 안건에 따른 전문 분야별 위원

제10조 (본 위원회의 개최)
위원장은 회의 안건 및 심의 위원을 확정하면, 회의의 일시,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5.8.0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시 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05.>
⑤ 건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 의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심의 위원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⑥ 건축법 제13조의 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결과 인정을 신청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분야 심의 위원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제11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6 제1항 각 호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건축 구조, 교통, 건축설비, 방제 분야 등으로 구분 또는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05>
② 전문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회의안 건의 해당분야 심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건축구조․토질기초 및 건축설비(이하 “건축구조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구조 등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의 심의 대상 제출서류(구조안전심의 및 특수 구조물 심의 대상 포함)로 한다.<개정 2015.8.05.>

제12조 (안건의 상정 등)
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 도서를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 안건은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표 1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일반 건축물 심의 기준』 또는 별표 2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8.05>
③ 문화재 심의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8.05>
⑤ 동일 부지에 대한 심의의 복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시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대지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 등을 8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8.05>
재검토 의결된 안건의 재심의는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⑧ 심의 안건 상정 등 심의 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신설 2015.8.05>

제13조 (심의 기준)
①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반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일반 건축물 심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8.05>
② 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8.05, 2017.7.27.>

제14조 (위원회의 진행)
삭제

제15조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설계 건축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요청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16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의 종류)
① 위원회 의결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8.05>
② 다음의 사유 중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검토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 위원의 지적사항은 심의 시에 설계자 등이 설계에 반영한겠다고 수락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한여야 한다. <신설 2015.8.05>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 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 계획 등)에 위반이 있는 경우
4. 심의 후 법령 개정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
5.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6.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조건부 및 재검토의 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8.05>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8.05>

제18조 (현지조사)
지형이 고지대인 경우와 절개지인 경우 등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분야 위원이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제출도서)
① 심의시 제출하는 도서는 건축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② 위원회 심의 신청 시는 별지 1의 신청서와 별표 6의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소방·피난 심의 기준, 별표 5의 친환경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③ 전문위원회 심의 신청 시는 별지 1의 신청서와 별표 7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④ 제출도서는 별표 9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⑤ 건축심의를 상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안건 진달 시 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⑥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 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완화 받고자 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⑦ 제6항에 따른 적용 완화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동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⑧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운용지침 제10조에 따른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제12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⑨ 신청인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기준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기준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같은 기준 제6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를 심의 신청서 진달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05.>
⑩ 건축법 제13조의 2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은 심의 신청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⑪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심의 신청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별표 1의 자체 디자인 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

제20조 (심의 기준)
삭제

제21조 (회의록 정리)
① 심의 안건 작성요령 등 세부 기준은 심의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
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8.05>
②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있는 경우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신설 2015.8.05>

제22조 (정보공개)
삭제

제23조 (심의 결과 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심의(자문) 시 부여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인가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승인 시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인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 심의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심의도면 및 심의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심의내용을 통보하여 심의내용과 같이 이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8의 심의 결과서를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05>

제24조 (지도․점검)
위원장은 심의(자문) 시 부여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