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제한 문자보내기 - balsinbeonhopyosijehan munjabona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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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문자 보내기 가능할까?

sms 발신 번호 변경 요즘같은 세상에도 가능할까? 문득 궁금할 때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불가능하다.

다른 번호로 문자 보내기 시도해봤자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문자번호 바꾸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나서부터 불가능해졌다.

주로 목적이 고백 아니면 협박 장난문자 등이었기 때문이다.

번호 바꿔서 문자보내기 가능한지여부를 찾아본다면 포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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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없이 문자보내기 가능할까?

발신자 표시제한 예전에 쓰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지금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여하튼 예전에 쓰던 방법은 아래와 같다.

(출처 : pixabay)

[아이폰] 전화 > 나의 전화번호 > 나의 발신번호 끄기

[안드로이드, 아이폰] *23# 010-XXXX-XXXX

[유선전화] 169 051 - XXX - XXXX

[070전화] *69# 070- XXX - XXXX

위처럼 하면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 수는 있었다.

물론 문자는 불가능하다.

(출처 : pixabay)

하지만 이런 종류의 발신자 표시제한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손편지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시대이다.

만약 번호없이 문자보내기, 번호 바꿔서 문자보내기 등이 성공한다 치더라도 통신사 찾아가서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바야흐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출처 : pixabay)

네이트온 문자보내기 등 각종 무료문자보내기도 현재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심이 쏠리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되던 것들이 현재는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다.

익명으로 문자보내기 등은 불가능하므로 정 익명으로 어떤 메세지를 보내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심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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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그냥 간단하게 발신자 번호를 임의로 해서 발송할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사기 피해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있어요. 가능한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막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알아본 내용 소개를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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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예전 휴대전화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보고 있는 부분과 발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볼수가 있는 부분 으로 되어있었어요. 요즘에 이용하시는 휴대폰 문자 보낼 때 보게 되면 수신자 부분만 입력할수 있게 되어져있는것을 보셨을거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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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으로 안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알아보고 나니 불가능해졌네요. 관련 법규도 바뀌어서 진짜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발신자제한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전부 불방법에 해당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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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적인 법규 사항에 대하여 방문자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에 정일반적으로신망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실상 문자나 팩스 등 보낼 때 법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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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되어진 번호로만 발신가능

 이러한 식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사실상 보낼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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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세부규정

 이러한식으로 상세히 발신번호 세칙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내보실 수도 없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는 것이에요. 안내해본 설명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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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신번호 제한 문자를 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발신번호를 숨겨서 문자를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긴할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에서 발신번호를 입력해서 보내기만 하면 발신번호를 바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해요. 오늘은 발신자표시제한 문자 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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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표시제한 문자

 예전 휴대폰에는 수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보고 있는 부분과 발신자 연락처를 입력해보고있는 부분 이러한식으로 두곳이 있었죠. 요즘에 이용하시는 휴대폰 문자 보낼때 보게되면 수신자 부분만 있는것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정말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는 불가능하기도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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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바뀌어 불법

 예전엔 가능했지만 근래에는 사실은 불가능해 졌는데요. 관련 법규도 바껴서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발신자제한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전부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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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세부적인 법규 사항에 대하여 방문 하신 분들도 확인을해볼수 있게 준비해드렸는데요. 2014년 11월 29일에 정일반적으로신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상 문자나 팩스등 보낼때 법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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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 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표시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낼수 있도록 법이 바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진짜로 보낼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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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기준

 이 방법으로 상세하게 발신번호 세칙기준이 활실히 정해져있네요. 그러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발신자표시제한 문자를 보낼수도 없고 보낸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되는것이에요. 사실상 현재는 방법이 없으니 왜 안되는지 법령도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