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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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5.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채무자인 내가 압류당한 전체적인 돈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드니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는 거는 어려운 거 알고 있다,

대신에 압류당한 돈에서 먹고 살 만큼만 조금만 풀어줘라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허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값을 거 아니냐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통장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만

준비할 서류로는

압류된 통장

생활수급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원

등등 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압류란?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인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즉! 자신의 돈, 재산이 묶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채무자란- 돈을 발려간 후 갚지 않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돈 좀 빌려주세요...를 한 사람)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 (그래 빌려줄게!)

채무는 곧 돈을 빌려 간 사람 /채권은 곧 돈을 빌려준 사람 이 됩니다.

채권자가 걸어버린 압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말이 조금 길지만 세부 적으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압류(돈, 재산이 묶여있다)/ 금지(하지 마라) /채권(빌려준 돈)/범위 변경(묶은 돈 전체 말고 좀 풀어줘라)/신청 (신청)을 말합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채무자인 내가 압류당한 전체적인 돈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드니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는 거는 어려운 거 알고 있다, 대신에 조금만 풀어줘라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허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값을 거 아니냐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빌려 간 돈을 못 갚는데 법적인 구제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네 라고는 못하지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시게 되면 채무자분께서 어느 정도는 여유 생기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값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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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란?

만약 자신의 통장, 재산이 모두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여 일정 금액에 한해 압류를 풀어달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단!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금전을 묶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살기 힘들다 한마디로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금전을 '모두' 압류당해버리면, 힘듭니다. 하지만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통장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압류된 통장

생활수급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원

등등 이 필요합니다.

압류된 금액을 일부 풀어주지 않는다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어렵다 등 사유를 매우 명확하게 '소명' 시켜야 합니다.

1회성으로 금액을 받기 원하실때마다 신청해야합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는 어려운 사이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밀려있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게 채권자의 생각이고 채권자는 아무리 진심이며 거짓말 없이 사정을 말해도 받아주지 않는 게 채무자의 생각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압류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일단 겁부터 먹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 앉아버린다던지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구제를 받아보시고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가야합니다.

채권자분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취할 수 있는 회생 제도가 있는데 마다할 필요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법률 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습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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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출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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