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 할수있는 차량 - 1jong botong unjeon halsu-issneun chalyang

사회 / / 2021. 7. 14. 17:09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는 어느 차량까지 가능할까요? 운전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는 사람 또는 2종 면허에서 1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일 텐데요. 오늘은 왜 대다수 분들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을 하는지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 1종 대형 · 소형 · 특수 면허 운전 범위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1종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 면허", "특수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에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운전할 수 있는 차량)>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

위에서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라고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차량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수 자동차를 쉽게 설명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여가 생활로 즐기고 계신 캠핑할 때 보면 카라반 같은 것을 뒤에 트레일러 형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의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트레일러 무게가 750kg 미만인 트레일러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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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종 보통면허만 취득하면 버스나 매우 큰 덤프트럭 빼고는 어지간한 차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도는 적재 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 용량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독물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제5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도 등의 금지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 원제

2) 피견인 자동차

위에서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트레일러가 포함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 · 소형 · 특수 면허 운전 범위

운전에 자신 있고 운전 좋아하신다는 분들 또는 무거운 대형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운행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들 1종 면허의 운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대형 · 소형 · 특수 면허 운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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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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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가 실생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니, 운전면허 취득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운전 면허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보기

최근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도심에서 각광받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성과 휴대성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분들께서 증가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은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동차 사이에서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인도에서 이용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도로교통법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운전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차량이 다른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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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 는 크게 제1종 운전 면허, 제2종 운전 면허 그리고 연습 운전 면허 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 면허 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제2종 운전 면허 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연습 운전 면허 는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 면허 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1종보통 운전 면허 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하며, 제2종 운전 면허 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연습면허는 제1종보통, 제2종보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 1종으로 운전가능차량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차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면허 2종 으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축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연습면허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이상과 같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소지하고 계신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차량을 확인하시고, 운행 차량에 맞는 운전 면허 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