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 toejiggeum jung-ganjeongsan wolse bojeung-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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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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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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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 toejiggeum jung-ganjeongsan wolse bojeung-geum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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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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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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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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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3면).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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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5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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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7면).

Q2.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2.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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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Q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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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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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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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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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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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4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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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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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8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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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9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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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9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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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10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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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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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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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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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Q.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2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