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착공신고 대상 - sobangchaggongsingo dae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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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516호)(2021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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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착공신고의 정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겠다고 관할 소방서장(본부장)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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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진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착공신고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착공신고 대상 - sobangchaggongsingo daesang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시행령에 착공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 = 착공신고 대상' 으로 어떤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 착공신고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신설하는 공사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입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를 할 때 착공신고를 합니다.

2) 신설이라고 하면 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있을 때에만 착공신고를 했지만 현재는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3) 아래에는 각 목의 어느 해당되는 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소방전기와 소방기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설비들은 모두 착공신고를 하나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를 다른 공사업자가 시공하면 착공신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착공신고 대상 정리

소화설비 : (호스릴)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구조설비 : -

소화용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시설별로 분류하면 위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해당되는 설비가 없습니다.

3) 착공신고 제외 대상

- 조건 :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

- 대상 :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특정소방대상물에 증설하는 공사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1) 다음은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비 또는 구역이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소화전을 1개를 추가하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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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

2) 방호구역의 증설은 스프링클러가 담당하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구역 외에 새로운 구역이 생겨서 스프링클러헤드가 추가로 설치되겠죠.

2) 제외 대상으로는 공조설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을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입니다. 신설하는 경우보다 대상이 적네요.

3.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 마지막으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수산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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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및 소화펌프 사진(출처 : 네이버쇼핑)

2) 소방시설에서 정말 핵심과 같은 것들이기에 긴급히 수리해야 해서 신고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시험문제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신반)소(화펌프)(동력)제(어반)으로 해서 수소제로 암기 했었습니다.

착공신고 대상 변경사항 (시행일 : 20.3.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착공신고 대상 변경사항

1) 지금과 다르게 과거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어야만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2) 20년 3월 11일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부터는 건축행위가 없어도 착공신고를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3)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이 증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착공신고 대상 개정이유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의 확대(제4조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착공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과거에는 대상이 되더라도 건축행위가 없어서 착공신고없이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3. 변경전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ㆍ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과거 법령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법령은 법제처에서 '연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착공신고에 이어서 착공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착공신고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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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착공신고 등

착공신고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착공신고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류나 잘못된 사항을 알려주시면 검토 후에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