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806호(대림빌딩 806호) 필수과목(10과목)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과목)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중 7과목 이상 사회복지사 1급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외국대학의 기준※ 비 고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시스템장애 (02) 364-246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란?사회복지사란
▶ 자격요건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2)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5)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5)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3)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