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자격증 - sahoe bogji jagyeogjeung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806호(대림빌딩 806호)
대표자 : 이경희     고유번호 : 314-82-61881
자격증 문의 : 042-254-7109 / 교육문의 : 042-254-7108 / 위기대응사업문의 : 042-341-7105
팩 스 : 042-254-7107 / 대표메일 :
상담시간 : 평일  9시~17시 (점심시간 12~13시)

필수과목(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중 7과목 이상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과목 2과목까지 인정),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전 과목 이수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후 과목 이수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전 과목 이수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1.1.일 이후 과목 이수자)


  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7.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의 기준

※ 비 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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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복지 자격증 - sahoe bogji jagyeogjeung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100% 온라인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100%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이상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있습니다.
    사회복지사란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자격요건

    자격요건
      사회 복지 자격증 - sahoe bogji jagyeogjeung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2)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사회 복지 자격증 - sahoe bogji jagyeogjeung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5)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4)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5)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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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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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3)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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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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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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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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