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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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 안내
시행시기 : 2008년 11월 17일비자면제프로그램 //esta.cbp.dhs.gov/esta/미국비자면제국- 기존 면제국 : 27개국
- 아시아 3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유럽 22개국
- 신규 면제국 : 7개국
- 한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 ※ 우리나라는 102개국에 무비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일부 중동 아프리카 등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 무비자 미국방문(관광/상용목적)은 90일까지만 허용됨
- 90일간 무비자 미국방문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무비자 미국 방문시 반드시 VWP(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등록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관광 및 상용 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또는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제외 대상자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 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전자여행허가제 ESTA (//esta.cbp.dhs.gov/esta) 홈페이지 참조
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 박현정 | 031-760-4613
미국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구분되는데, "비이민비자"란 관광,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하고, "이민비자"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은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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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한 미국 여행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무비자 여행의 요구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지만, 미국 여행 전에 여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지와 그 여행이 치안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이며, 비자가 아닙니다.
ESTA 신청이 승인되면 향후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므로 기간 내에는 ESTA를 재신청하지 않고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있는 동안 ESTA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 접수료 | 승인요금 (승인 거부 시 미부과) |
수수료 | 4달러 | 1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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