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정리 - lonseuta sageon jeongli

2022년 9월 1일

론스타 사건 정리 - lonseuta sageon jeongli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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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은 국내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DSD)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 10년 만에 론스타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지난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4.6%)인 2억1650만달러(약 293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론스타에도 주가조작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액을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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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 손해를 입혔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06년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됐고, 론스타는 약 4조7000억원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 정부가 영국계 은행 HSBC의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점 ▲하나금융 매각 승인도 지연하며 매각가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점 ▲불공정하게 과세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승인 절차가 지연됐고 매각가도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사실상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협정에 따른 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1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렴한 값에 사기 위해 감자(자본감소)를 실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감자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무건정성이 좋지 않은 회사가 감자를 진행할 경우 기존 주주에겐 손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실제로 2003년 11월 외환카드 감자설이 시장에 퍼진 후 일주일간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했다.

ICSID는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매각가 하락에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나머지 두 가지 주장은 기각했다.

'승자 없는 판결'?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에게 '절반의 성공'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대폭 줄일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론스타 분쟁에 책임을 지게 됐고, 론스타는 일부 주장을 관철했지만 배상금 액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는 성명을 통해 "배상금 액수가 실망스럽다"며 "회사와 투자자들의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SID 판정 취소 신청은 120일 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 미만으로 많지 않다.

ICSID가 취소 신청을 접수해 심리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출처,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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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에 론스타 분쟁 관련 판결문 전문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 분쟁' 둘러싼 책임론

'론스타 분쟁' 책임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론스타에 이자까지 포함해 3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피아'는 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7000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00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며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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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론스타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2003년, 론스타(Lone Star Fund)는 해외 곳곳의 산업자본 자회사를 숨기는 방식으로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승인 직후 곧바로 투자자를 대거 교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체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며 사실상 제대로 된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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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외환은행의 주인행세를 하는 동안에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에 편향된 이사회를 통해 고배당을 강행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론스타는 은산분리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깨고 제대로 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의 장기적 발전보다 당장의 수익에 매달리며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시행하며, 높은 배당과 매각차익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황당한 것은 오히려 매각을 잘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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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 등은 2019년 12월 11일 해외 도주 중인 론스타 임직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들은 횡령, 탈세,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이들을 조속히 송환하여 론스타 사태 관련 남은 범죄 혐의를 밝히고, 당시 이를 공모·방조한 금융관료 등의 잘못을 바르게 돌려놓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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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송 비밀주의 한국 정부-론스타 문건 입수

이에 법무부 담당자는 "당사자들 기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해당 문서라든지 이런 걸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보도가 되면 그전에 상의를 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코멘트라도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라는 말을 하고, 이 말은 KBS 탐사부도부가 입수한 두 건의 문서가 론스타-한국 정부 분쟁(ISD)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공식 문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무부 담당자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결과, 공식 문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최소한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소송 비밀주의를 오랫동안 론스타 문제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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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중재판정부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변론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차명령의 내용조차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분명히 무언가 밀실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죠"라고 말하며,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이하 익시드) 중재판정부가 공개하는 절차 진행 일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처음 특정되어 있는 문서죠. 그런 핵심 쟁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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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4가지 쟁점: '관할권', '매각지연', '세금', '승소 시 세금 보전'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권영국 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은 론스타 사건의 전문가로 불리며, 이들이 함께 분석한 결과 양쪽이 다투고 있는 쟁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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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할권: "실질적 벨기에 기업" vs. "미국 법인"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제3항에 근거해 익시드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론스타는 "벨기에에 주소가 있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투자 관리 활동들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벨기에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한-벨기에 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을 하는데, 이것은 론스타가 '미국 회사'라는 것으로 론스타 역시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 문제"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분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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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매각지연: "부당한 거절" vs. "법적 불안정성"

론스타는 한국 금융 당국이 "법의 지배에 의하기보다 정치적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해 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법 집행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고의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위반하면서 그 대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과 "성난 대중과 정치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를 벌하는 것으로 보일 필요"(론스타 서면 중에서) 라고 말하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자신들의 신청을 한국 금융 당국이 두 번에 걸쳐 "부당한 거절"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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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그들은 외환은행에 대한 HSBC 및 하나의 지배 자격을 평가해야 했고, 또한 그들은 특정한 시기 내에 그러한 평가를 완료해야 했다. 그것이 법 집행자들의 유일한 법적 의무이고 그들의 행위 권한에 대한 유일한 근거" (론스타 서면 중에서)라고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 론스타는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중재의향서를 보냈을 때는 2006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안 분쟁에서는 2008년부터로 기간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은행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중재부에 주장할 내용이 없었다"면서 "중재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전략으로 2008년 HSBC 매각 시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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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론스타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이말은 즉 매각 승인의 지연은 "론스타 자신의 행위 또는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론스타 직원들의 행위로부터 직접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아래는 법적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원 조치

*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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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두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소유권 보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당시 금융위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론스타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열거하는데 서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데, 예를 들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론스타 지명 외환은행 이사 5명 중 4명 기소", "한국 법원 공모 인정", "론스타 펀드 역시 공동 피고로 유죄판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는 "정부는 항상 성실하게 법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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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세금: "이중과세" vs. "이중비과세"

론스타는 벨기에 기업으로 이중과세 방지로 "한국 기업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벨기에만이 독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8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한국 국세청을 "부패한 정치적 맹견"으로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비과세"라고 반박하는데, 벨기에에 설립된"〈론스타 펀드-외환은행〉이 외환은행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소득의 명목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와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실질적 소유자” 개념이다" 등의 논거로 론스타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합니다.

특히 벨기에 〈론스타 펀드-외환은행〉은 일종의 "도관회사"일 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논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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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승소 시 벨기에에 내야 하는 세금까지 보전하라"

마지막으로 론스타는 위 소송에서 모두 이길 경우 벨기에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기에 이 세금까지 한국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많은 론스타, 47억 달러 분쟁?은 "실제는 1조 원 안팎"으로 위 쟁점들을 바탕으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익시드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한화 5조 4천억 원) 분쟁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 하나은행에 매각하기까지 4조 6천억 원의 수익을 남겼지만 더 벌어야 했는데 못 벌었다며 분쟁을 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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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한국 측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론스타가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요구했던 금액은 43.7억 달러, 한화 5조 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문서에 적혀있는 최종 분쟁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등의 액수가 더해져 전체 금액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해', '부당한 과세', '승소 시 보전금' 등 3가지 항목으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손해와 이자로 1조 8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론스타의 손해 산정 방식은 모순된 중복 계산이라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의 의견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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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복 소송인 것이죠. 만약에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게 가령 1조 2~3천억 손해다. 그럼 그것만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손해가 크게 발생을 한 거라면 그것이 이후의 과정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지 그때 또 손해이고 이후에 손해이고 이런 손해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죠….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손해와 하나은행에 애초에 계약과는 달리 깎아줬다는 손해 이 두 개가 동시에 인용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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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중재판정에서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론스타-하나은행 사이의 1차 계약(2010년)과 최종 계약(2012년) 사이의 차액, 즉 론스타가 손해 본 당시 7천7백억 원 정도가 되리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1차 계약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하나은행이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론스타는 주식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천억 원을 챙겼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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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등의 매각, 2012년 하나은행의 잔여지분 매각,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나은행이 지급한 배당에 대한 세금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각각의 금액은 버클리 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산정됐는데, 8천8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송기호 변호사는 "국재중재법은 한 나라의 법원에서 판단 받은 내용은 그 절차에서 현저한 위반이 아니라면 국제 중재로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다"며 "국제중재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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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의 47억 달러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승소 시 보전금'이라는 항목으로 자신들이 중재 판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까지 달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 항목은 론스타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부분으로 송기호 변호사는 이 항목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며, "2차적인 손실을 배상하라는 중재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투자협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0.01%도 검토할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47억 달러가 걸린 분쟁에서 세금과 승소 시 보전금을 제외하면 결국 '매각 지연'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취재진과 함께 분석한 전문가들은 "론스타 소송은 결국 1조 원 대 소송"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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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론스타는 한국의 모든 국민이 괴로왔던 IMF를 틈타 들어와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피를 빨아먹었던 악덕 기업이다. 정도껏 해야지 해도해도 너무한다. 퀄컴과 론스타는 기생충이다. 어떻게든 쫓아내고 다신 이 땅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나. 애초에 은행을 인수 할 수 없는 투기자본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줬으면 심지어 노조 위원장이 8억이니까 윗대가리 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 처먹었겠지.”

“나라를 말아 먹을려고, 애를 쓴다 개작들 철처히 조사해서 직무유기 업무태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분들 죄 값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이미 4조 넘게 꿀꺽하고도 모자라 외국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다니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능하게 생각할까요.”

“KBS 이번 보도 매우 바람직하고 응원합니다. 반드시 온 국민이 제대로 알고 시일이 지났지만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이런게 바로 적패청산이 아닐지요. 이제라도 정부는 똑바로 대응하고 국부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그 관료들~~~ 그렇게 대한민국 자산을 팔아먹은 신친일파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돈이 세지 않도록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힘있는 권력자들이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니 똑똑한 양아치 파란눈가진 이방인도 그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세금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다... 나라를 위해 머리써서 제발 정치좀 잘해라...좀 정직하게 살자...정치계 연애계 등등 이게 뭡니까?”

“아니 당시 외환은행 파산까지 이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풋백옵션의 무서움을 알고도 급하게 투입한게 론스타였고 한국의 법안이 허술했던걸 아직도 론스타 탓만 생각하고 있음? 그러니 한국이 발전이 없는거임. 걔네가 그냥 갈취해갔음?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게 한국인데 무슨 탓만 그렇게 찾음 뭐가 달라지는데? 과거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는 방향의 기사들이 나와야지 무슨 아직도 론스타 욕하는 기사가 나오냐. 한국은 지난 기간 경제 말고는 전혀 발전한게 없다.”

“외환위기로 외환은행 재무위기지만 그래도 버틸 만 했다. 근데 갑자기 자기자본비율이 뚝 떨어지며 주가폭락. 폭락하자 어떻게 갑자기 떨어지나? 론스타가 구원투수처럼 등장. 헐값에 인수. 인수후 유일한 외환거래 은행으로 비싼 가격과 프리미엄으로 수구은행 하나은행이 고가에 인수. 그럼 하나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명박, 근혜 특혜로 성장. 특혜대출. 국정농단에 연결.”

“이게 다 독재정권 전대머리 노꼬봉(두환이 꼬봉) 정권잡고 정경유착 온갖 비리 땅투기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나랏 돈을 해쳐먹다. 국고에 1달러도 없이 텅텅비어서 결국 빚쟁이 나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정권 이어받아 쌔가 빠지게 힘써서 부도 버서나게 했지 국영기업체는 민간기업에 팔아 돈 모으고 외환은행을 미국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아서 돈모으고 론스타는 떼돈 벌고 토낌. 그 당시엔 똥값으로라도 팔아야 부도를 버서나야 했던 기막힌 시절였지. 지금 생각만 해도 쳐주기고 싶은 극무좀새ㄲ들 찍소리도 못내야 하거.늘 쌩지랄 떠는거 개병맛.”

누리꾼들은 론스타 사건을 보면서 위와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