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quidation 청산 - Liquidation cheongsan

영어공부

단어 liquidation 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폐업 청산의 뜻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liquidation 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폐업 청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영어로 'liquidation'이라고 한답니다

liquidation 은 영어로 폐업, 파산이라는 뜻의 단어에요

청산, 정리, 빚의 변제  등등을 의미한답니다

The company has gone into liquidation.하면

그 회사는 사업정리에 들어갔다~ 이말인거죠.

 

liquidation

liquidation 외에도 sterillization, deportation, elimination 등등

모두 다 액화시키다, 제거하다, 추방하다, 소독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liquidation sale'은 무슨 말일까요

liquidation이 파산이니까 파산, 청산 세일? 이 회사는 망한 걸까요?

아닙니다!

망하는게 아니고 폐업 가격으로 모든 제품을 재고가 있는 한 몽땅 떨이한다는 뜻이에요~

'liquidation prices on everything in stock'

그러니까 'liquidation prices'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세일인거죠

다시 단어로 돌아가면

liquid액체, 액체의 , 맑은 ,등등의 뜻이 있어요

liquid oxygen 은 액체산소.. 등 단어가 있죠

근데 liquid에 'clear'라는 뜻이 있죠?

'맑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liquidation 은 '청산'이라는 말과 꼭 맞아 떨어지는 거죠~~~

liquid는 또 형용사로 현금화하기 쉬운, 유동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liquidate 동사는 처분하다, 청산하다, 제거하다, 현금화하다 이런 말까지 쓰인답니다

liquidate a loan 하면 부채를 청산하다도 되지만

liquidate stocks 해서 주식을 현금화하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거죠

liquidation은 무역영어에서는 '현금화'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리하자면, liquidation 은 폐업, 청산, 처분, 변제, 현금화,제거

유동적이고 뭔가 맑아지는 ~ 없어지는 듯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투자계약서상 ‘청산우선권’조항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이 해당 기업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소위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이라고 불리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산우선권’ 조항은 각 투자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회사가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한다는 취지를 정하면서, 해당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회사의 대주주가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 + 1주’ 이상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투자계약서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작동방식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청산우선권’ 조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조항이 국내 스타트업 관련 투자계약에서 어떠한 연유로 등장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실무상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그와 같이 기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2. ‘청산우선권의 의의 및 벤처투자에서의 실무상 기능

 가.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특수성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주도하는 국내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통상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높고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투자자에게 전환권과 상환권이 부가된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기업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현재 가치(Value)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금 대비 취득할 주식의 수 및 1주당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아직 자산과 매출 면에서 성과가 별로 없고, 가치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자료가 부족한 초기 기업에 이루어지는 투자라는 점에서 소위 고위험ㆍ고수익 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그 기업에 대해 투자한 이후 해당 기업의 창업자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종전에 투자받을 당시보다 낮은 가치로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된다면, 투자자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투자원금보다 낮아지는 셈이 되어 투자자에게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실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계약 체결 시 해당 회사의 대주주인 창업자가 투자계약 당시 투자자가 파악한 회사의 가치 이하의 금액으로 회사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청산우선권’ 조항은 바로 위와 같은 장치들 중 하나입니다.

 나. ‘청산우선권의 의의 및 실무상 기능

‘청산우선권’의 의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상 창업투자조합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계약은 통상 전환권과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 발행 형태의 계약(RSCP)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선주 발행을 통하여 우선주 주주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가지는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잔여재산분배청구 시의 우선권입니다.

우리 상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의 절차는 <주주총회에서의 해산결의 → 청산절차 → 잔여재산분배>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대부분의 ‘청산우선권’ 규정 조항은, ‘신주(주식연계증권을 포함)의 발행 또는 기존 구주의 양수도에 의하여 해당 주식의 인수인이 그 거래를 통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청산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에는 없는 청산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 우선 주식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유 발생 시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해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투자금액(최초 주식인수금액) 및 미지급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미국 실리콘벨리의 투자계약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을 두는 취지와 관련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 관련 투자 종사자들은 앞서 본 것처럼 투자계약 체결 시 해당 회사의 대주주인 창업자가 투자계약 당시 투자자가 파악한 회사의 가치 이하의 금액으로 회사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투자 당시의 가치 이상으로 제3자에게 회사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위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차익에 기존 투자원금을 더한 금액까지 투자자가 수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해당 조항을 일명 ‘참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청산우선권’은 단지 창업자 대주주가 주식을 투자 당시의 가치 이하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실무상 ‘Exit’이라고 불리는 창업자의 회사 발행주식 일체의 매각 시에도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우선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위와 같은 주식양수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상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밖에도 이와 같은 ‘청산우선권’ 규정이 과연 우리 법체계에서 적법, 타당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점들이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의문점1. 주식회사 해산결의 없이 잔여재산분배가 가능할까?

‘청산 유사 등의 사유에 관한’, ‘청산우선권’의 개념 표지는 ‘제3자가 회사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 말한 것처럼,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는 통상 회사의 해산결의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친 이후 남은 회사의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해산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해당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 이상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상법상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이란, ‘상법상 주식회사 해산결의에 따라 법인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상황에서 청산절차를 거친 이후 남은 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해산결의를 통해 청산절차를 개시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을 구분하거나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상법의 대원칙인 ‘자본 충실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주주가 회사의 해산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주식을 인수한 이후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을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임의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에서 ‘청산우선권’ 조항을 두어 주식회사의 해산결의가 없이 회사가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지라도, 해당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의문점2. 청산우선권 규정 적용 시 해당 우선주식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해산결의 및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잔여 재산 분배까지 마무리되는 경우,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하고, 이를 구성했던 주식 및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도 소멸하므로, 상법상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이를 분배받는 주주의 주식에 관한 귀속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해산에 따른 회사의 소멸과 함께 모든 주식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산우선권’ 행사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단지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변경될 뿐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 자체가 멀쩡히 영업하고 모든 주식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청산우선권을 보유한 주주가 이를 행사할 경우, 그의 주식이 어디로, 어떻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계약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우선주식은 잔여재산 분배 이후에도 해당 주식의 기존 주주가 유효하게 보유하는 상황이 초래되는바,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사주의 취득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달리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5. 결론 : ‘청산우선권조항, 그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투자계약에서 유래된 ‘청산우선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 없이 국내 스타트업 등 투자실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청산우선권’관련 조항은 우선주 발행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관련된 항목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상법상 창업자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라 발행주식의 소유주체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법인 자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전제로 한 잔여재산분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법인격 및 주식의 소멸을 전제로 한 상법상 잔여재산분배와 달리, 회사 대주주의 변경은 해당 우선주식의 귀속 및 존속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소위 청산우선권 행사 이후 해당 우선주식의 귀속에 관하여는 전술한 불공정의 문제 및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스타트업 등 투자계약에서 대부분 창업자의 주식처분에 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존재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고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자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투자가치 이하의 금액으로 임의로 매각하는 것에 대한 사전 통제를 위해 위 규정과 별개로 청산우선권을 규정할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굳이 상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청산우선권 조항을 무리하게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지적 덕분인지 2019년, 2020년과는 달리 2021년 투자계약서 중에는 이와 같은 ‘청산우선권’ 조항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의 투자계약서에는 여전히 해당 조항이 남아있고, 아직도 극히 일부 투자사들은 해당 조항의 문제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예방을 위하여 투자계약 실무에 임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이해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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