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kakaopei jumindeunglogjeung balgeub-i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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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신규발급
  • 재발급
  • 중증장애인 방문발급
  • 사진
  • 분실/습득/훼손
  • 증 진위확인
  • 벌칙사항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ARS로 진위확인 절차

  • ① 전국 어디서나 ☎1382번으로 전화
  • ② 음성 메시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8자리(예: 20150817) 입력
  • ③ 안내 메시지 확인
    • - 정상 증은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안내
    • - 그 이외에는 ‘분실 증’, ‘발급일자 불일치’ 또는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안내

인터넷에서 진위확인 절차

주민등록증 잠김 해제

  • ‘주민등록증 잠김’이란 ARS나 정부24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 발급일자 입력 오류가 누적하여 오류가 5회 발생한 경우 타인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유효상태를 잠김으로 설정
    ※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경우 ‘발급일자 5회 오류’ 메시지가 나옴
  • 해제방법
    • -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전국 가능)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 인터넷 정부24에 공동인증서로 접속 후 다음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 후 관련정보를 입력하여 처리

      ① 확인서비스, ② 주민등록증진위확인/잠김해제, ③ 주민등록 잠김해제

  • 유의사항
    • - 정상적인 발급일자가 계속 오류가 발생하거나 본인 모르게 ‘주민 등록증 잠김’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당사항 확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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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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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중증장애인 방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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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습득/훼손
  • 증 진위확인
  • 벌칙사항

신규발급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발급통지

  • 읍·면·동은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

발급 신청기간

  •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발급신청 및 접수

  • 시기: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 신청기간 내
  • 장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이라 함)
  • 방법: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 ②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 수수료: 무료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수령방법: 발급신청서에 수령방법(① 주민등록기관 방문, ② 등기 우편) 선택, 등기우편은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주민등록증 수령

  • 기간: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일 소요
  • 방문수령: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
  • 등기우편: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유의사항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