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관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SNS상에 “쥴리”라는 단어를 댓글에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제82의4조 제2항”에 근거,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댓글을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분의를 드립니다. (1) “쥴리”를 사용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댓글을 삭제하는건가요?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공개”하는것을 고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포함)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유의사항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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