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어디 문자 - jung-angseongeogwanliwiwonhoe dabbyeon eodi munja

안녕하세요!

선거관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SNS상에 “쥴리”라는 단어를 댓글에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제82의4조 제2항”에 근거,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댓글을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분의를 드립니다.

(1) “쥴리”를 사용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직권으로 댓글을 삭제하는건가요? 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 만약, “쥴리”를 사용한 댓글을 직권으로 삭제를 하였다면, “쥴리”가 대통령후보 배우자 와 관련된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선관위에서 하셨는지? 사실확인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 만약, 사실확인 없이 “쥴리” 라는 단어를 직권으로 삭제 한다면, 어떤 이유로 직권 삭제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아야 선거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4) “쥴리” 이외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요?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은 괜찮은 것인지요? “호스티스”는 괜찮으신지요?
(5) 만약, “쥴리”가 후보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삭제를 하셨다면, 포탈 댓글란에 “찢”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삭제가 가능한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공개”하는것을 고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어디 문자 - jung-angseongeogwanliwiwonhoe dabbyeon eodi munja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포함)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내 민원 조회

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 1포상금을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2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3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유의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공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조사 1·2과,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 02-3294-8504, 02-3294-8511, 02-3294-8543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