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시 대처 - juminbeonho yuchulsi daecheo

  • 개인정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하세요 ('17.5.18.)

    금융권과 쇼핑몰, 포털사이트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3,500 만건
    전화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어 이를 무단도용하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2차피해를 막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김초희MC>
    지금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오는 30일 부터는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하경MC>
    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초희MC>
    평생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네, 2014년 카드 3사 대량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내 번호가 유출되어서 걱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려서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용치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 법 개정을 했고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하경MC>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지난 2014년도에 카드 3사 번호 유출시에 약 1억 4천만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2억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이스 피싱입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를 알려주면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이런 사기대출이 점점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전화번호나 통장번호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사기위험에 많은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한편으로은 인터넷의 계좌를 개설할 때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무단으로 생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초희MC>
    유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일부만 바뀌게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뒤에 일곱자리 중에 첫번째는 성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자리는 지역번호, 그 다음 한자리는 등록순서, 마지막이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유효성 번호입니다.
    이중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4자리는 계산을 해보니 총 1만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의 숫자가 계산을 해보니 약 3천500개정도 되는데 만개를 예상하면은 상당히 많은 여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한다면 여유분의 지역번호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이하경MC>
    앞서 피해사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분들만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를 누구나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관해서 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해서 대상자라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들의 유출된 번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번호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초희MC>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유출피해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는건지, 따로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 두가지를 입증해야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통지서라던가. 인터넷 신문방송등에 게제, 게시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거래내용이라던가 진단서·진료기록부·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녹취록이라던가 진술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하경MC>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설명해주시죠.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해서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심사하고 의결해서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초희MC>
    궁금한점이요. 통장이나 보험·번호는 이전의 번호로 가입을 한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의 변경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이 경우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두가지로 나뉘어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주로 해당대상이 되는대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변경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만 사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업의 거래내역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서 하셔야합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직접 기재되어 있는 점 또는 운전면허등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가서 변경을 해야합니다. 이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해주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 따라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김초희MC>
    그런데 이 제도를 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번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또 다시 유출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변경신청 요건에 해당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절차나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됩니다.

    김초희MC>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행정자치부 채홍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관용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KISA는 대처요령을 통해 사이버 금융사기의 유형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전화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KISA가 제안하는 개인정보 유출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 대처 요령은 아래와 같다.

Q1.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주민번호를 온라인으로 이용한 내역을 조회하고 도용이 의심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NICE평가정보의 마이크레딧, 서울신용평가정보(SCI)의 사이렌24,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올크레딧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통해서도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Q2. 주민번호가 도용돼 가입된 사이트가 너무 많고 몇몇 사이트는 어떤 아이디로 가입했는지 알 수 없어 탈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주민번호가 도용돼 웹사이트에 가입됐거나 회원 탈퇴가 어려운 웹사이트에 대해 회원탈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3. 금융기관이 전화상으로 카드정보 유출을 확인한다며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알려줘도 괜찮은가요?

- 알려주면 안된다. 공공 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일단 전화를 끊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4.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번호를 말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ARS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 입력하면 안된다.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필요시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5. 고객들로부터 회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전화나 ARS를 받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국제전화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해외 피싱 사기꾼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문자피싱 방지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Q6.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인데 인터넷 주소(또는 IP)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도 될까요?

-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클릭하는게 안전하다. 만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거나 폰키퍼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증해봐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Q7. 누군가 제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고 항의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해 대응방법을 안내받으면 된다.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의 전화번호 도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도용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2014년 3분기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만일 회사 대표번호가 사칭돼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에는 '문자피싱 방지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 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회사의 전화번호를 사칭해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Q8.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보안강화(보안승급)를 이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해당 정보를 입력해도 되나요?

- 국내 어떤 은행에서도 보안강화 등을 목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요구하는 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Q9. 우리 회사 사이트와 똑같은 사이트가 또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해당 유사 사이트는 바로 차단이 가능하다.

Q10.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파밍 사이트 접속 경고 화면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니 안심해도 좋다. 경고창에서 안내하는대로 백신 소프트웨어를 통해 PC를 치료하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Q11. 다른 사람에 의한 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해 내 명의의 휴대폰을 부정하게 개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에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 지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해 차단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홈페이지 또는 통신사 지점에서 추가 개통 차단을 설정하면 다른 사람이 대리를 통해서 개통할 수 없다.

Q12. 돈을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 휴대폰을 통해 통신과금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것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유통된 휴대폰은 일명 대포폰으로 이용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소액결제와 국제전화 등에 사용돼 수백 수천만원의 요금이 본인에게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Q13. 온라인 가입신청서는 통신사업자 공식사이트에서만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통신사업자 공식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브로커가 개인의 인적사항 등 수집한 가입신청 정보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할 수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Q14. 요즘 스팸 광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건 아닌가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과거 스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설, 추석 등 연휴 전에는 통상적으로 도박 스팸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Q15. 휴대전화 스팸을 막을 수는 없나요?

- 휴대전화 스팸을 완벽히 막기는 어렵지만 스팸 수신을 차단해 불편을 줄일 수는 있다. 이통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앱을 설치하면 특정 광고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특정 번호로부터 수신된 스팸 수신을 예방할 수 있다.

Q16. 스팸을 보낸 사람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마트폰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앱을 이용하면 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이메일 스팸 등 기타 스팸에 대한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로 하면 된다.

김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