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훕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시간 이상 이수 |
(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 ||
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으로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한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5월 31일 기준이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진행 중이다.)
<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 (단위 : 건,%)
신 청 | 감면혜택 | 이수 비율 | 진행 중 (신청대비 비율) | 기간 만료 | 무효 | ||||
금연 교육 | 3,917 | (44.4) | 3,362 | (62.3) | 85.8 | 125 | (3.2) | 429 | 1 |
보건소 금연클리닉 | 1,133 | (12.8) | 523 | (9.7) | 46.2 | 515 | (45.5) | 92 | 3 |
단기금연캠프 | 2 | (0.0) | 1 | (0.0) | 50.0 | 0 | (0.0) | 1 | 0 |
금연치료지원사업 | 119 | (1.3) | 40 | (0.7) | 33.6 | 52 | (43.7) | 27 | 0 |
금연상담전화 | 3,653 | (41.4) | 1,467 | (27.2) | 40.2 | 1,829 | (50.1) | 356 | 1 |
합 계 | 8,824 | (100.0) | 5,393 | (100.0) | 61.1 | 2,521 | (28.6) | 905 | 5 |
위 도표에서 이수비율은 신청 중 감면혜택 비율을 말하며, 기간만료는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내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를 말한다. 무효는 과태료 부과 유에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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