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 연락 - goso si yeon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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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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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연락.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담당 형사마다 다르지만 약 3주 후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담당 형사가 고소인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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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변호사 고소장 접수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 블로그

고소대리 변호사 고소장 접수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 수사를 다시 검토한 후 피의자에 대한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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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고소를 당하면 처음 해야하는 행동(+꿀팁) – 살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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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네요

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노래방에서 저늘 종원업인줄 술에 취한 다른 일행들이 반말로 방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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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형사소송 고소, 고발 이후에 절차를 알아봅시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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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 고소 마이너 갤러리

우편, 전화, 문자로 고소사실 연락 올거임. …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후 변호사 최소 4명과 유료상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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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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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사례 – 로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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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거부 이의(2019031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배우자 고소사건이 계류 중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민원실)에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받아 고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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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연락 - goso si yeonlag
고소하면 경찰에서 언제 연락 오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소장 접수 후 연락

  • Author: 변호사 송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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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LBlIpX6Wds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누군가를 고소하는 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언제쯤 통보가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담당 형사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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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연락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담당 형사마다 다르지만 약 3주 후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담당 형사가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약 2주~1달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시작하죠. 즉! 고소 잡 접수 후 빠르면 6주, 길면 2~3달 후에 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자세한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재판봉

1. 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때 고소장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에도 인정이 안될 수 있어요.

2. 담당 형사 지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약 1주일 후에 담당 형사를 지정하고 고소장을 전달합니다. 이때부터는 담당 형사의 영역입니다. 담당 형사가 한가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겠지만 중간에 휴가가 있거나 업무가 많을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고소인 진술

고소장의 검토를 마친 담당 형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담당 형사의 일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담당 형사가 지정된 뒤 약 2주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고소인 진술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2차, 3차 등 여러 번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고소인에게 연락은 늦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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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를 마친 담당 형사는 약 2주~1달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며 피고소인 조사를 시행합니다. 고소인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 피고소인의 의견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공방 하는 과정이죠.

피고소인 조사 역시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2차, 3차, 대질조사 등 매우 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담당 형사의 사건 접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담당 형사는 증거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한 뒤 재판을 위해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 형사는 증거와 내용만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담당 형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담당 형사의 의견서는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고 정리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담당 형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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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소장 접수 후 다양한 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한 담당 형사의 처리 능력에 따라서도 연락이 오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고소장이 접수한 뒤 약 3주 후에는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며 고소장 접수 후 빠르면 6주, 길면 2~3달 후에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공방을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을 계산해서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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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변호사 고소장 접수 경찰서 연락 받았다면

따라서, 고소인은 고소장에 가능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일단 고소취지만 간단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우선 접수시키고 본 상황이라면, ‘고소보충서’나 ‘증거제출서’와 같은 서면 형식으로 추가 서류들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경찰서 민원실 데스크나 인터넷만 검색해 보면 대략적인 샘플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소는 말로 해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서를 방문해 구두로 고소를 하겠다고 언급을 하면 십중팔구 고소장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에서는 고소 사실에 대한 근거와 내용이 서면으로 정식 제출되어야 사건 접수를 할 수 있고, 그 진행에 관한 근거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다급한 사건이거나 강력범죄급 사건으로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화신고나 구두에 의해서도 고소를 받아줄 것입니다.

고소장은 보통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며,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면 등기우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장이 되기 이전인 2021년도 이전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고소 진행이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몇 개 특수한 영역의 범죄들만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고소를 당하면 처음 해야하는 행동(+꿀팁)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시죠.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분이 경찰서에서 문자 또는 전화가 왔을겁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뒤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기간은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접수된 고소사건의 종류, 고소인 보충조사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는일이 많이 없어서 당황하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하기도 합니다..ㅎㅎ

그래서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해봐도 내가 이거 조사받는거 맞냐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안해줍니다.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비없이 대부분 그냥 바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진 않겠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잘 해결되겠지? 나는 결백하니까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크게 처벌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줄 몰랐는데 내가 처벌 받는거냐?”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형사분이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을겁니다.

문자로 조사가 잡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거의 “00월00일 00시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보고 나서 만약에 그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좀 타이트한 경우 이번주라거나 급하게 잡혔을경우

조사일정을 연기 하셔야합니다. (최소 10일이상)

EX) 이번주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는 사정이 있는데..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경찰분들은 평소에 친절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범죄자인 피고소인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일정가지 연기해달라고하면 경찰분들이 굉장히 바쁘신대 또 싫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고소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이 고소장에는 여러분이 어떤혐의로 어떤내용으로 조사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전혀모른다면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은 조사전에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소장을 어떻게해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입니다.

1.온라인으로 고소장 받는방법

https://www.open.go.kr/

위의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청구신청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때 기관찾기에서 나에게 연락온 청기기관을 입력합니다.

ex)서울경찰서

신청정보에

제목: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내용: 2020.00.00.에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위의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접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법을 보시면 고소장 내용 회신을 1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최대 20일)

이 때문에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일정을 잡더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사일정을 연기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느 겁니다.

거의 일주일 내로 오긴합니다.

2.오프라인으로 고소장 받는방법은 추천하지 않으니(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받는방법은 그냥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고소장과 고발장을 확보 했으면 내용을 본 후에 정확한 혐의를 추측해 보시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게정리

1. 조사일정을 잡기위해 연락이 온경우

1) 조사일정이 타이트한 경우 – 조사일정 미루기

최소 10일은 미뤄야함

2) 경찰이 피고소인인경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야함

3)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 확보

2.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정보공개 홈페이지> 청구신청

>연락온 관할경찰서

– 고소장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3.평소에 인맥을 잘만들어 두자

4.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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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형

폭행죄 고소장 접수후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건 번호를 담당 수사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사건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기 위하여

1회 출석 요구를 하여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사건번호 역시 알려 주기를 요청하시면 인터넷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간단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소장 접수 후 사전 검토 후 배당 , 또 일선 경찰서에는 사건이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1-2주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하여 연락이 또 없는 경우 접수 번호 등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형사소송 고소, 고발 이후에 절차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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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절차가 다른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 적어볼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냐 or 제3자냐 그 차이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각각 받아야되는 일이

다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되는데 7일 정도가 걸리고

검찰청에 직고소로 하게 되면

대략 주말 빼고 7일 정도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라 했었죠

하지만, 기왕 할거 한꺼번에 하는게

낫다 이래가지고 즉일조사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고소장 내는 그 날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할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소장 못지않게 고소인

조사할때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서

처벌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어설퍼도 고소인 진술

조사할때 제대로 진술만 하면 역전도

가능하지만 고소장 내용이 엉망인데

고소인 진술할때 횡설수설 하면

수사의 힘이 빠져버립니다

대부분의 고소인들이 진술 조사를

하게되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억울하다, 강력처벌을 해달라

경찰관을 설득하고 읍소를 하는데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소는 1심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이 안되니까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고소인 조사하고 나서 빠르면 1주일,

느리면 1달 정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경찰관이 전화를 하거나

문서로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약속한 날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 3회 이상 받았는데도

무시한다거나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피고소인들이 도망을 간다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소재 추적 조사를 하고 체포를 하러

간다거나 기소중지하고 전국 수배를

내리기도 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거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권장하고 있는데

체포 및 구속수사로 이어지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고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범죄수사

규칙과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최장 5개월이고

경찰 2개월 + 검사 3개월 이내

기소결정 대략 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

여부에 따라 5개월을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은 진술조사 이후 할 일은

없습니다 딱히 할 건 없지만 사건이

종결될때까지는 수사기관에 하고싶은

말을 적어도 되고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소송은 증거에 따라 이기고 지는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고소인한테는 더욱 유리합니다

반대로 증거수집이 빈약하면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의 처벌은 어렵죠

이제 피고소인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는데 이게 간단한 사건이면 1번으로

마무리가 되고 복잡하다거나 피해자가

많다 이러면 2~3번 이상 경찰서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완전히

180도 달라서 문제가 되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수사관 앞에 나란히

앉아서 대질심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 검사가 기소 or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는거구요 기소가 되면

구공판(형사재판)을 받거나 구약식

(벌금형) 둘 중에 하나를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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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필수적인 대처방법 정리

1. 우편, 전화, 문자로 고소사실 연락 올거임. 일단 멘붕이겠지만 전화로 오면 주의해야하는데 이건 안 당해본 상태에서 접하게 되니 문제… 걍 모르는 전화 안 받으면 알아거 연락 오니 계속 같은 번호로 연락오는거 아니면 씹어라. 같은 번호로 연락오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경찰서라고 뜰 수도 있는데 이러면 준비해야 함 전화받고 경찰이 이 날짜에 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그 날짜에는 안된다고 하고 뒤로 미뤄야 함. 전화로 혐의 시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백 유도하면 뒤로 미룬 날짜에 가서 얘기하겠다고만 하면 됨.

=> 날짜는 최소 2주는 뒤로 미뤄야 함. 베스트는 3주 뒤고. 이유는 2번에서 설명

2. 날짜를 뒤로 미룬건 오로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고소인이 고용한 로펌)이 쓴 고소장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임. 정보공개청구 하면 10일 정도 뒤면 고소장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상대가 뭐때문에 고소한지 알아야 하고 이걸 통해서 로톡이든 네이버엑스퍼트든 변호사랑 유료 상담 받아야 함. 한 변호사에게만 상담 받으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니 최소 4명 정도랑은 상담받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봄. 유료상담이고 수임 전에는 변호사들이 친절히 알려주니 최대한 이 시간에 대처방법 엑기스 다 뽑아 먹어야 함.

자신을 선임하길 권유하는 놈들도 있는데 일단 바로 선임하겠다고 하진 말고 4명 정도의 의견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음.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쪽으로 갈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좋을지 꼭 물어봐라.

=>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받아본 후 변호사 최소 4명과 유료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대처방법 강구함. 혐의 부인할 거라면 어떤식으로 경찰에 말해야하는지 조언 꼭 얻는게 중요.

3. 고소당한 범죄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유죄 뜰만한 사안이라고 변호사들이 말하면 혐의 인정하고 싹싹 빌고 합의금 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좋음. 모욕이나 명훼는 각각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사건이 끝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안 받게 됨. 다시 말해서 전과 생길일 없다는 소리.

다만 돈 없고 경찰공무원 될 일 없으면 모욕죄에 한해 벌금형 받아도 인생에 큰 문제는 안생김. 전과 1범 되는 거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은 영원히 못 붙겠지만 다른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소방 등)은 충분히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제시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벌금형까지는 결격사유가 아님. 성범죄일 경우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결격사유임.(통매음은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 성범죄자 되는 거니까)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면(욕 한마디 없고 사실관계만 짚은 수준) 모욕죄급으로 처벌받으니 돈 없고 경찰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벌금형 받아도 됨.

참고로 벌금형 50만원 정도 나오면 고소인이 민사 거는게 더 손해거든. 민사 걸어봐야 벌금형 50만원짜리에게는 민사 배상도 50만원 수준으로밖에 안 나옴. 1000만원 배상해달라고 하면서 변호사 쓰고 민사 걸었는데 50만원 배상 판결 나오면 원고(형사재판의 고소인)만 손해지. 명예훼손 가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변호사에게 벌금형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 거 같을지 꼭 물어봐라. 벌금이 200만원 이상 나올지도 모르면 300만원 안 쪽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고 아예 상대가 여자 연예인? 아이돌? 이어서 합의 안 해줄 거 같거나 합의금 천만원 부를 거 같으면 이때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로펌 안 낀 단순한 1인의 고소면 싹싹 빌고 합의 쪽이 낫지.

통매음? 이건 뭐 답이 없다. 벌금 맞으면 인생 좆될 수 있다. 성범죄의 하나라 이거 걸리면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직렬들에서 공무원 못 될 가능성도 큼(다른 벌금형은 대부분 괜찮지만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임)

통매음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 6명 정도에게 유료상담받고 돈도 펑펑 쓰더라도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 모욕이랑 명훼는 벌금맞아도 솔까 인생 살면서 경찰공무원 못 되는 거 빼고 1도 문제 안생기는데 통매음은 아니다..

4. 경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인정하고 합의할 거면 룰루랄라 가서 미안한 표정으로 다 사실대로 털어놓고 합의하겠다고 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면 됨. but 혐의 부인하고 변호사가 입화하지 않으면 지옥맛 볼 수도 있음.

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조사만 맨날 하는 이 분야의 프로들이다. 굿캅배드캅 전략으로 옆의 경찰이 달래면서 불라고 하고 조사하는 경찰은 엄하게 따지면 굿캅에 마음이 무너져서 혐의 인정하고 다 부는 경우가 많다고 함.(혐의 부인하다가 이러면 망하는 거)

그거 말고도 갑자기 바쁜 일 있으니 저기 가있으라고 하고 외톨이로 무기한 계속 냅둬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신다는거죠? 라며 도덕적으로 나무라며 자백 받아내는 기법도 있음.

걔는 피의자 조사의 프로이자 포식자고 조사 받는 쪽은 그냥 힘없는 초식동물 수준이니 이런 수사기법까지 쓰면 버틸 인간 몇 없다고 본다. 통매음처럼 중한 죄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이럴때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답인 듯. 선임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동행하는 거에 한정해서 시간당 40만원 받고 해주는 변호사도 있으니 알아봐야 할듯.

만약 변호사랑 가는게 아니라 혼자 조사받으러 간다? 무조건 영상 녹화해달라고 신청해라. 이러면 앞서말한 강한 수사기법들을 쓰기 힘들어짐. 지가 하는 것들이 다 녹화되는 거니까 사법경찰관도 사릴수밖에.

5. 조사를 다 받으면 피의자신문조서 읽게 하면서 자기가 말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시켜준다. 이걸 미친듯이 꼼꼼히 읽어야 함. 이번 정부의 어떤 고위인사는(이름말하면 다 아는 사람임) 검찰조사 받고 이 조서를 하루 종일 읽으면서 문제 될 만한 소지가 있나 없나 매우매우 꼼꼼히 확인했다고 함.

자신의 법의 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다면 조문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조문에 해당되어서 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서 법에 저촉될만한 것 같은 발언은 수정하는거지.

이때 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조서에 뭔 문제가 없나 읽어주고 도와줄 수 있음. 조사 내내 병풍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아주는 역할만 하던 변호사의 진가가 발휘되는 유일한 부분임.(조사할 때는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신 답변하는 일은 절대 없음)

피의자 신문조서 꼼꼼히 읽어서 문제 되는 부분 다 수정했다고 느꼈으면(변호사도 읽어보고 문제될 거 없다고 동의해줬고) 이젠 각 장마다 엄지에 인주 묻혀서 날인하는데 이거 기준 더러우니 도장 있으면 도장 가져가서 찍어라

6. 조사 끝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의견서도 써줄테고 그 의견서가 힘이 되는 경우도 많음. 판례 찾아서 내가 죄가 없다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 판례를 사법경찰관이나 고소인측에서 반박 못하면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임. 그래서 의견서 써주는 비용도 비싸더라. 100은 걍 넘는듯. 120정도였나? 아무튼.

그러니 돈 충분하고 혐의 받고 있는 범죄가 통매음급으로 중한 범죄면 경찰조사 받기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 거임. 미리 선임하면 조사 받기전에 변호사가 면담해줘서 어떤식으로 어떤 논리로 조사에 임할지 알려주니 훨 편하지. 그래서 이왕 선임할 꺼면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게 베스트임. 경찰 조사 받고 선임하면 미련한거고, 아예 기소당해서 재판까지 가고 나서 선임하면 미친 수준인거지. 경찰조사, 검찰 조사 엉망으로 해놨으면 재판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못 뒤집음.

7. 걍 기다리다보면 몇개월이 흘러도 경찰의 처분(기소의견으로 송치 or 불송치로 사건종결)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피의자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소리가 많음. 보통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 애매하다는 거기 때문..

8. 결론

모욕은 돈 많으면 합의하고 돈 없고 경찰공무원 안 할 거면 벌금 받고 끝내

명훼는 욕이 없고 표현이 약하면 모욕죄랑 동일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욕이 있으나 명훼라는 더 큰 죄에 병합되었고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러면 벌금 말고 합의하는 쪽으로 가되 연예인이라 안 해줄 거 같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함. 명훼는 표현의 경중에 따라 극과 극이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방향 정해야 할듯

통매음… 이건 걍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랑 유료상담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변호사 다수가 하라는 쪽으로 가는게 맞음. 합의금도 웬만한 명훼보다도 크게 미친듯이 깨지며 진짜 ㅈ될 수 있으니 최대한 정신 집중해서 대처를 잘 해야 함

사건접수 거부 이의(20190318)

1)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제4항은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90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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