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일 확인 - geonchugmul sayongseung-in-il hw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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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조회 방법 / 건축물 허가 날짜 확인 / 지진 관련 건축물 허가 일자 확인 방법

건축물 허가 일자 확인 방법

건축물 내진 설계 적용 기준

ref. 1, 2 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기준을 알려줬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받는 순간은 건축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는 때이다.

즉, "건축물의 허가일자" 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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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축물의 허가일자" 를 알아보자.

방법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래 2개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 국토 교통부에서 만들었다. PC, IE 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잘 안된다. 비회원으로 열람은 실패했다. 너무 사이트를 대충 만들었다. 서비스도 제대로 안된다.  국가사이트가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길 정도다.
  • 민원 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신청 : 이것도 pc 에서 IE 로 접속해야 한다. 그래도 훨씬 낫다. 자꾸 무엇을 깔아대는 것은 거슬리지만, 국가사이트가 이정도면 어디인가 싶다.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1.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로그인
  4. 건축대장물(열람) 탭 클릭
  5. 주소입력 > 대장구분(일반 or 집합) > 표제부 선택
  6.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7. 아파트인 경우 동번호 선택
  8.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9. 열람문서 버튼 클릭
  10. 검색(ctrl+F) 으로 '허가일'을 검색(또는 마지막장을 보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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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허가일자' 확인하기

서울에 살고 있다면, '건축물 대장' 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경로로 가서, 조회하면 된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종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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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팩트체크] 내 집은 과연 안전한가? 내진설계 규정 보니 | JTBC 뉴스
  2. [지진 안전관리 '비상'] 우리 아파트 안전한가…1988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아래 사항을 검사받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사용승인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데,

첫 번째의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의 기간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하고,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국토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또한,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두 사항 모두 현장검사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할 경우 7일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승인 신청절차와 사용승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검사 시 주요하게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법령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 제1항(가설건축물)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25조제6항(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의 사용승인)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 신청)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 신청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말합니다. 이 또한, 적용되는 법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사용승인 신청 절차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①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②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③현장검사에서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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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절차>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도서)

  •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법 제48조의 3 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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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검사 확인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주요 사항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세부 검사내용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참조)

(1) 대지 및 도로

  • 「건축법」 제40조 : 대지의 안전 등
  • 「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 지정
  • 「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 :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건축법」 제49조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건축법」 제49조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 계단 설치기준 및 구조 
  • 「건축법」 제49조 :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 「건축법」 제49조 : 층간 바닥 구조
  • 「건축법」 제49조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 「건축법 시행령」제54조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건축법제50조의 2 : 고층건축물의 피난, 안전

(3) 내화구조

  • 건축법50 :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법」 제50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4) 건축재료 

  •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의 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5) 실내건축

  • 「건축법」 제52조의 2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

(6) 지하층

  •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 구조

(7) 범죄예방

  • 「건축법」 제53조의 2 : 건축물의 범죄예방

(8) 용도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9) 건폐율, 용적률

  • 도시ㆍ군 계획조례 ( )% 이하 : 건축물의 건폐율
  •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건축물의 용적률

(10) 대지 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건축법」 제58조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11) 높이제한

  • 「건축법」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2) 건축설비

  • 「건축법」 제64조 : 승용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승용승강기의 구조
  • 「건축법」 제64조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건축법」 제64조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건축법」 제49조 : 배연설비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 「건축법」 제62조 : 급수시설
  • 「건축법」 제62조 :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열손실방지 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13) 도시설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 조까지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건축법」 제43조, 조례()이상 : 공개 공지의 확보

(14) 장애인 편의 시설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5) 전유부 표시 확인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 완료 도서와 일치 여부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필요한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사용승인 관련 법령, 사용승인 신청 절차, 사용승인 시 필요 도서(서류), 사용승인 검사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검사내용 확인하시오,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검색하셔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보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 단계인 착공신고, 건축허가, 구조안전 확인 등 추가 사항에 대해 아래 링크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 계단 설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세부기준(단높이, 단너비 포함)
  • 구조안전 확인 법적 대상 건축물 및 구조안전 확인 제출 시기 등 주요내용
  • 구조 안전 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구조안전심의 설계도서(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허용오차 범위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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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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