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반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며 일주일 전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 개인별 신청에 의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연간 14일-공휴일 제외) 2)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 년간 14일 - 공휴일 제외 (국외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3) 보고서 제출시 증빙자료(예시) 홈 > 학교소식 > 공지사항 본 게시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 게시물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관련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본 게시판에 등록된 사진, 영상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삭제를 원하는 경우 금향초등학교 교무실 031-937-7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의 자료 게시기간은 3년입니다. [양식]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김찬희 등록일2022. 3. 14조회수5499 URL복사 현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 입니다.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등교가 어려울 경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 국내에 한해 가정학습포함
연간 57일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함.(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 3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