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 cheongnyeonhuimangjeoggeum gugmin-eunh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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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품/가입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저축하면 저축장려금이 쌓여요KB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경로 영업점

기간24개월혜택저축장려금 지급최고금리최고6%(24개월)2022.10.11 기준, 세금공제전, 우대금리포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안내
  • 금리 및 이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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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상품안내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 cheongnyeonhuimangjeoggeum gugmin-eunhaeng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우대이율 최대 연 1.0%p

  • 급여이체 등록하면 연 0.5%p
  • 자동이체하면 연 0.3%p
  • 첫거래우대 연 0.5%p

저축장려금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을!
우대이율 최대 연 1.0%p

청년희망적금 국민은행 - cheongnyeonhuimangjeoggeum gugmin-eunhaeng

  • 상품특징

    청년고객 대상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계약기간

    24개월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The주는 보너스 혜택
    기간저축장려금
    가입일~12개월 적금납입원금의 2%, 최대12만원
    13개월~24개월 적금납입원금의 4%, 최대24만원
      ※저축장려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상품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및 이율

  • 금리
  • 우대이율

    최대 1.0%p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전)

    우대이율
    구분제공조건
    급여이체 우대이율
    (연 0.5%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주1)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3%p)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첫거래 우대이율
    (연 0.5%p)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상품(주2)제외

    (주1)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급여이체 (단,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유의사항

  • 거래방법

    신규/해지 : KB스타뱅킹, 은행창구 방문
    ※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만기자동 해지 및 지정계좌로 입금

  • 예금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여부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0580-2호(2022.03.02)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3.02 ~ 2024.02.01까지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적금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중도해지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21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특별중도해지

    해당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

    • 해당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자의 폐업

      라.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적용이율 : 기본이율 적용(※ 우대이율 제외)
    • 세제혜택 :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제한사항 : 특별중도해지 후 청년희망적금 재가입 불가

부가서비스

FAQ

원리금균등상환

공통페이지참고

원금균등상환

공통페이지참고

원금만기일시상환

공통페이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