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진단서 내용 - byeong-ga jindanseo naeyong

네이버지식인에서 공무원 관련 답변을 해드린 내용이나, 블로그에 댓글 등으로 질문주신 사항들 중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만한 것들은 이렇게 질문 및 응답형태로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이해도와 질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 단어 등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問 363. 공무원 복무규정 상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진단서만이 가능한가요?

병가의 사용 일수가 1년에 6일을 초과하게 되면 의료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빙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반드시 의사진단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증명서, 진료확인서 등 도 해당되나요?

진단서의 경우 발급비용이 비싸고, 입원증명서나 진료확인서로도 병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비싼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병가 진단서 내용 - byeong-ga jindanseo naeyong

공무원은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별도의 진단서 등의 제출 없이 병가의 사용이 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여기에서 진단서 외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 진단서 내용 - byeong-ga jindanseo naeyong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혹, 비법정서식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어떻게 떼 오시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_-;;), 반드시 법정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40쪽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5. 12. 23.>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ㆍ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4. 27., 2015. 12. 23.>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병가 진단서 내용 - byeong-ga jindanseo naeyong

꼭, 진단서에 의해야만 하는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시 이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진단서가 병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에서 복무담당으로 근무할 때에 진단서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여전하네요.)

이와 관련한 인사혁신처의 질의응답 사례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무원 복무제도 중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병가를 총1년에 7일이 되면 의료법 제 1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빙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반드시 의사진단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증명서, 진료확인서 등 도 해당되나요?

진단서의 경우 발급비용이 비싼데, 입원증명서나 진료확인서로도 병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비싼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1. 국가공무원은 ①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 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같이 병가는 예외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달리 진단서는 병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 병가에 따른 제출서류 관련

공무원 복무 규정상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반드시 진단서만이 가능한지요?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퇴원확인서에 병명, 병원명, 의사명, 입원일자(병가 신청기간)가 기재되어 있는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진단서는 입원이 아닌 개인 요양등 출근해서 근무가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 아닌가 쉽네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병원에서 치료(수술등)를 목적으로 입원해있던 기간을 병가 인정이 불가하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것 같으며, 복무규정의 내용중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로 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국가공무원은 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 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누계 6 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병가는 예외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달리 진단서는 병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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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유된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사례의 내용입니다.

(사실, 해당 질의응답 사례를 보고, 과거 업무를 보면서 자주 겪었던 민원을 기초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답이긴 한데, 벌써 수년째 동일한 내용에 대한 민원이나, 질의가 끊이지 않다보니 답이 정형화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늑대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질병이 시달리는 입장에서도, 복무담당으로서 일했던 입장으로서도 진단서의 제출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잉한 요구라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일선기관에서 복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병가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공무원 모두 진단서에 대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실무 상에서 혼동이나, 갈등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