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nry ・ 2020. 11. 7. 15:14
오늘은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반대의 근거와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법에 적시되어 있죠 때문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심하거나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거나 그리고 청소년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이 클때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허가된 자인경우 들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한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을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죠 다만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권은 무시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반대측도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 범죄자가 출소를 한 다음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 신상이 공개된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에 당연히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다 2. 국민의 알권리 주변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최소한의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필요하다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한다 3. 피해자의 고통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지속하여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극히 드물다 언젠가는 출소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될텐데 피해자의 고통은 한 평생 간다할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과 비슷하게 범죄자에게도 비슷한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1. 신상공개의 피해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무관한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올 수가 있다 자식이 있는경우 범죄자의 자식이라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는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연좌제를 최소한 끊어 내기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금지해어야 한다 2. 형벌의 연장선 형벌의 경우 처벌의 목적보다는 교화의 목적으로 사람을 새로 만듬으로서에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모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삶의 기회까지 모두다 박탈을 하는 경우로 작용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받으려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3. 불분명한 판단의 기준 우리나라의 공개 기준은 현재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가 있다 언론이나 국민에게 관심이 커진 경우에야나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강력범죄지만 관심이 없는 경우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이처럼 아직 형이 내려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신상공개는 아직 진행해서는 안된다 지금가지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보면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반대의 의견으로 동일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쨋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범죄자도 결국 사람 -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 의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은 인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범죄자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도 사람이기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보도 일부 유출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모두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명 ‘신상털기’와 같은 과도한 신상공개 및 침해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동수사의 미흡 및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신상공개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칫 무고한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잘못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살인·방화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실명이 공개된 후 무죄판결이 났고, 2012년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한 언론사에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의
사진을 게재, 국민의 알권리 - 범죄 예방, 공익 보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보호를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인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하며, 나아가 재범 방지와 원활한 수사와 같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옥했다가 2년 뒤인 1999년 검거된 신창원 탈옥·검거 사건의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된 공개수배전단을 본 가스 수리공의 제보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 검거를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근거로 한 신상공개 반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건·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는 단순히 범죄자 한 사람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범죄자의 얼굴, 나이, 이름 등이 공개됨으로써 그 범죄자의 가족, 지인들의 신상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문제가 없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논쟁의 발단이 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정부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들 대부분은 강력범, 흉악범이었습니다. 내가 국가에 의무를 다한 만큼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