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법원 어디 - ablyugeumjichaegwon beom-wibyeongyeongsincheong beob-won e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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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5.

*채무자인 내가 압류당한 전체적인 돈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드니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는 거는 어려운 거 알고 있다,

대신에 압류당한 돈에서 먹고 살 만큼만 조금만 풀어줘라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허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값을 거 아니냐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통장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만

준비할 서류로는

압류된 통장

생활수급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원

등등 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류란?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사인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즉! 자신의 돈, 재산이 묶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채무자란- 돈을 발려간 후 갚지 않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돈 좀 빌려주세요...를 한 사람)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사람 (그래 빌려줄게!)

채무는 곧 돈을 빌려 간 사람 /채권은 곧 돈을 빌려준 사람 이 됩니다.

채권자가 걸어버린 압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입니다.

말이 조금 길지만 세부 적으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압류(돈, 재산이 묶여있다)/ 금지(하지 마라) /채권(빌려준 돈)/범위 변경(묶은 돈 전체 말고 좀 풀어줘라)/신청 (신청)을 말합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인 내가 압류당한 전체적인 돈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드니 채권자에게 전체 압류를 풀어주는 거는 어려운 거 알고 있다, 대신에 조금만 풀어줘라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허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야 돈을 값을 거 아니냐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빌려 간 돈을 못 갚는데 법적인 구제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네 라고는 못하지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시게 되면 채무자분께서 어느 정도는 여유 생기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값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란?

만약 자신의 통장, 재산이 모두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여 일정 금액에 한해 압류를 풀어달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단!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금전을 묶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살기 힘들다 한마디로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금전을 '모두' 압류당해버리면, 힘듭니다. 하지만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통장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압류된 통장

생활수급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원

등등 이 필요합니다.

압류된 금액을 일부 풀어주지 않는다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어렵다 등 사유를 매우 명확하게 '소명' 시켜야 합니다.

1회성으로 금액을 받기 원하실때마다 신청해야합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는 어려운 사이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밀려있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게 채권자의 생각이고 채권자는 아무리 진심이며 거짓말 없이 사정을 말해도 받아주지 않는 게 채무자의 생각입니다.

압류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일단 겁부터 먹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 앉아버린다던지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구제를 받아보시고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가야합니다.

채권자분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취할 수 있는 회생 제도가 있는데 마다할 필요 없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법률 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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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포스팅은 정보성 글로써, 해당 법률에관한 상담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출처)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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